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운송거래대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운송거래대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101(2006.5.9) 9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김○○○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입금된 38,466,66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이사 임○○○ 명의로 입금된 16,317,3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임○○○ 개인명의로 입금된 16,317,300원 역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김○○○에게 송금된 것이 예금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내역명세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처분청도 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운송비 보조원장 등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부외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3.1.∼2001.7.20.(쟁점금액의 입·출금기간과 동일함) 기간동안의 일일 배차정보현황의 기록을 근거로 확인한 바, 김○○○·나○○○·오○○○ 등이 김○○○로부터 알선받아 청구법인의 화물을 실제로 운송하고 대금을 직접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을 근거로, 김○○○로부터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김○○○에게 입금한 38,466,660원(공급가액 34,969,691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화물운송 알선업자 김○○○를 통해 김진수 등 실제 화물차주들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은 청구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명의와 대표이사 임○○○ 명의로 각각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 금액은 다시 김○○○ 등 화물차주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입금한 운송대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