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입금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101 선고일 2006.05.0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운송거래대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101(2006.5.9) 9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1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106,809천원의 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손금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 불산입하여 2004.6.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8,883,910원(2001년 1기 342,070원, 2001년 2기 3,533,042원, 2002년 1기 5,236,890원, 2002년 2기 9,771,910원) 및 법인세 합계 41,302,480원(2001 사업연도 34,815,170원, 2002 사업연도 6,487,3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4.7.6.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이라는 김○○○에게 운송대금으로 지급한 은행송금내역, 선지급현금분 영수증 및 일일배차정보현황 등의 증빙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사실이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4.12.17.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외법인이 2001.1.1 ∼2002.12.31. 기간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않고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수취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에 고발되었고, 김○○○ 역시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단지 청구법인과 실제로 화물운송차주들을 연결해주는 운송알선업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다만, 청구법인과 김○○○의 예금거래내역, 일일배차정보현황 및 김○○○로부터 운송알선을 의뢰받은 김○○○ 등 화물차주들이 실제로운송을 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김○○○의 ○○○은행계좌에 청구법인명의로 입금한 금액 55,299,560원(2001 사업연도 38,466,660원 및 2002 사업연도 16,832,900원)은 정상적인 용역대가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668,02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535,75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 사업연도에 운송대금 명목으로 김○○○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금액 54,783,960원중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한 38,466,660원(공급가액 34,969,691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 개인명의로 송금한 16,317,3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임○○○가 법인통장 개설은행○○○의 우량회원으로서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으로, 같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한 것임에도 단지 송금자가 법인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공급가액 14,833,909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가 1999.9.17.∼2004.2.24.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임의규 명의로 김○○○의 ○○○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입금한 당일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출금되었고, 타행환 입금의뢰를 통해 김○○○의 ○○○은행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당해 출금내역에 대한 운송비 보조원장 등의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부외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운송거래대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입금된 38,466,66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이사 임○○○ 명의로 입금된 16,317,3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임○○○ 개인명의로 입금된 16,317,300원 역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김○○○에게 송금된 것이 예금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내역명세 등을 통해 확인되고, 처분청도 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운송비 보조원장 등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부외경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3.1.∼2001.7.20.(쟁점금액의 입·출금기간과 동일함) 기간동안의 일일 배차정보현황의 기록을 근거로 확인한 바, 김○○○·나○○○·오○○○ 등이 김○○○로부터 알선받아 청구법인의 화물을 실제로 운송하고 대금을 직접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을 근거로, 김○○○로부터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김○○○에게 입금한 38,466,660원(공급가액 34,969,691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화물운송 알선업자 김○○○를 통해 김진수 등 실제 화물차주들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은 청구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명의와 대표이사 임○○○ 명의로 각각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 금액은 다시 김○○○ 등 화물차주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입금한 운송대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