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계장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087 선고일 2005.12.27

기계장치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기계를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실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087(2005.12.27.) 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23.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압절단기, 유압절곡기 및 코너샤링기(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6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9.2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고, 1998.9.25.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화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동일자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1억5천만천원을 대출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보험증권 및 대출현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다수 부도업체로부터 중고기계를 저가로 매입한 후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며,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은행 예금계좌○○○를 보면 동 계좌는 대금결제를 위하여 당시 신규로 개설했다가 입금된 대금을 즉시 인출한 후 휴면계좌인 사실로 보아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기계 매출대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화재에서 발급한 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25.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쟁점기계장치는 ○○○은행에 150,000,000원이 질권설정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은행 통장○○○ 및 동 계좌 개설은행인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대출현황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9.25. 만기일을 2003.9.22.로 하여 15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1.10.18. 전액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대출당시 ○○○은행 직원이 공장에 출장하여 견적서대로 시설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촬영하였다는 사진 2매와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발행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기계장치를 사업용 자산에 등재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이 대차대조표 및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동 통장 및 동 계좌 개설은행인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동 계좌에 1998.9.25.자로 149,815,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동 계좌의 최종거래일은 1998.10.2. 이며, 1999.12.24. 거래중지된 계좌로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2.20. 개업하고, 1999.10.7.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3.11월경 인근 사업자들에게 문의한 바 실지 작업을 하였으며, 갑근세 원천징수상황명세서를 제출(전산자료 확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매출에 대하여 도산하는 공장의 산업용 기계를 현금매입하여 실지 양도가액 보다 고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탈세토록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1998년 제1기∼2003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 5,689,940천원 전체를 가공매출로 보고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나, 각 매출처별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1998.9.25.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동일자로 쟁점기계를 담보로 시설자금으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