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외에서 보세운송업 고유업무와 관계없이 제공된 것이 확인되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보세구역외에서 보세운송업 고유업무와 관계없이 제공된 것이 확인되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086(2005.12.26)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콘테이너 보관용역, 콘테이너 수리용역, 콘테이너 운송용역(이하 콘테이너 운송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모두 2001.12.31.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02년 제1기 사업연도부터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02년 제1기분∼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621천원을 2004.8.24.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콘테이너 보관용역과 콘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콘테이너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에 따라 2004.12.2.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