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농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072 선고일 2006.06.16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가 맹점수입금액을 농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해서도 조특법상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072(2006. 6. 16) 2005.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0,091,130원의 부과처분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설치를 위한 지출비용 306,216,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3.26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제조업(미곡분)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에 순쌀방 전문점인 ‘○○○’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5개 업체로부터 수입금액 429,000,000원(계약금액은 479,000,000원 중 50,000,000원은 물품보증금임) 중에서 ○○○마트점 62,000,000원만 신고하고, 공급가액 333,636,360원(이하 “쟁점금액”이한 한다)을 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4.12.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6,485,50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50,091,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은 농산물의 가공․유통과 관련된 농업소득이므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68조에 의해 법인세를 100% 감면하거나, 조세감면 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2) 가맹점 5개 업체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가맹점을 설치하고 오픈하기까지 인테리어 설치․제빵기기 구입비용 등으로 306,226,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가맹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농업소득은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한 작물(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5항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가맹점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입금액을 농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해서도 조세특례규제법상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을 위한 지출비용 306,216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 하고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63조,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 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농업회사 법인이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입금액을 농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100% 감면하거나,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는 2003.12.31.이전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이 없이 ‘농업’이라 함은 농산물생산업(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 작물 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업), 축산업, 임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197조 에서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을 ‘작물재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이므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을 농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미곡분(쌀가루)을 제조하여 가맹점에게 공급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프랜 차이즈 가맹계약은 주된 사업인 제조업의 종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맹점의 수입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농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을 보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여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의 종된 계약으로써, 가맹점의 수입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농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과소 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5개 업체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맹점 계약조건에 따라 306,216,000원을 가맹점 설치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견적서․매입원장․가맹점별 지출 비용명세․거래처별 대금지급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5개 업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금으로 수령한 479,000,000원 중 물품보증금 50,000,000원을 제외한 429,000,000원은 가맹점에게 반환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입금액이고, 일산점 약정금 62,000,000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333,636,360원을 신고 누락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가맹점 5개 업체와 계약내용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점별 지출비용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과 가맹점간 체결한 가맹계약서 제4조를 보면, 가맹점 약정금에는 가맹업체의 주방설비․주방용품․ 오픈이벤트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가맹점 5개 업체 설치에 인테리어 공사와 제빵기기 도입 및 오픈을 위한 이벤트 등으로 258,216,000원으로 지출하였고, ○○○점 전 임차자인 ○○○부동산 최○○○에게 권리금으로 48,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06,216,000원을 청구법인 계좌 2개(○○○, 대표이사 이○○○) 및 경리직원 이○○○)를 통해 지급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

3. ○○○부동산 권리금 4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3.7.29. ○○○)을 임차하여 지점개설을 위해 기존 임차자인 ○○○부동산 김○○○)에게 권리금 48,000,000원{계약금 5,000,000원(2003.7.29), 잔금 43,000,000원(2003.8.20)}을 지급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체결하고 지급하였고, 2003.8.19. 건물주인 청구외 최○○○와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강○○○(현재 ○○○지점 운영사업자)이 2003.11.1. ○○○점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권리금 48,000,000원을 강○○○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계약금액을 15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점의 실질적인 계약금액은 102,000,000원이지만, 처분청이 양도양수계약서상 계약금액 150,000,000원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동산 김○○○에게 지급한 권리금 48,0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가맹점 5개 업체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약정금에는 가맹점 주방 설비․주방용품․오픈이벤트 비용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5개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306,216,000원을 실제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