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5-중-1068 선고일 2006.06.22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재출자한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양도일(평가기준일)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068(2006. 6. 22.) 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5.31.자에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의 주식 8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의 사주인 청구외 설○○○에게 1주당 5,295원에 양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금속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계산하면서 ○○○금속이 보유한 상장법인 ○○○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을, 비상장법인 ○○○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율 10%를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5,825원 보다 저가인 5,295원(차액 53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적정평가금액 5,009,500,000원과 거래가액 4,553,700,000원의 차액 455,800,000원에 대하여 2002.4.1.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이를 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그 후, ○○○에 대한 업무감사에서는 청구법인이 설○○○에게 양도한 비상장법인 ○○○금속의 주식평가를 하면서 ○○○금속이 투자목적으로 보유중인 상장법인인 ○○○ 주식 3,633,430주의 1주당 가액은 양도일(1999.5.31.) 현재 ○○○ 최종시세 가액 18,500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금액인 평가기준일 전 3월간 ○○○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 12,705원을 적용함으로써 ○○○금속의 순자산가액을 21,055,726,850원 낮게 산출한 결과, ○○○금속의 1주당 가액이 적정평가금액 8,715원 보다 저가인 5,825원(차액2,890원)으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설○○○에게 2,485, 400,000원만큼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라고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2005.1.17.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1.1.~12.31.) 법인세 168,450,61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제1항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 ○○○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가대상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면 동 주식의 자산구성(○○○금속은 상장주식 ○○○ 주식과 비상장주식 ○○○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형태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 최종 3개월간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며, 설사, 처분청처럼 상장법인 ○○○ 주식을 양도일 현재 ○○○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할 경우에는, ○○○의 주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거 평가한 결과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율(10%)은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부분만큼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은 평가대상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면 동 주식의 자산구성 형태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장법인인 ○○○금속이 보유한 상장주식 ○○○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 최종시세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비상장주식 ○○○금속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최대주주의 주식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데 따른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보다 일정율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인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율(10%)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설○○○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평가를 하면서 (주)○○○금속이 투자목적으로 보유중인 상장법인 ○○○(주) 주식 3,633,430주의 1주당가액은 1999.5.31(양도일) 현재 ○○○ 최종시세가액인 18,500원으로 이는 할증평가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상장법인 ○○○금속이 상장법인 ○○○에 재출자한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양도일(평가기준일) 현재 ○○○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위 ‘(1)’을 양도일 현재 ○○○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가산율(10%)을 적용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전 3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전 3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1999.5.31. 현재 비상장법인 ○○○금속은 토지, 건물, 매출채권, 상장법인 ○○○의 주식 3,633,430주와 비상장법인 ○○○의 주식1,056,090주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5,295원이다.

(2) 주식의 양도일(1999.5.31.) 현재 상장법인 ○○○의 ○○○ 최종시세가액은 18,500원이고, 동일자 기준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3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12,705원이며, 상장법인 ○○○의 1주당 평가가액을 18,500원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비상장법인 ○○○금속의 1주당 가액은 8,715원(이는 할증평가 가액으로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서 확인된다)으로 계산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이 평가한 1주당 가액 5,825원은 결과적으로 2,890원이 과소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양도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 ○○○금속이 상장법인 ○○○에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장법인 ○○○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상장법인 ○○○ 주식은 쟁점주식의 양도일(1999.5.31.) 현재 ○○○ 최종시세가액이 18,5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대상인 ○○○금속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자산구성 형태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증권거래소 최종 3개월간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상장법인 ○○○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거 쟁점주식 양도일(1999.5.31.)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율(10%)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데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평가가액보다 일정율(1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인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거 가산율(10%)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상장법인 ○○○의 주식에 대하여는 쟁점주식 양도일(1999.5.31.)현재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18,500원을 적용한 것이므로 할증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은 물론, ○○○에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도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최종시세가액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에 그 10%를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평가 함으로써 최대주주가 아닌 자와의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당해 사건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한 과정을 살펴보면, ○○○금속이 출자한 상장법인 ○○○의 주식에 대하여는 ○○○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자산가액(@18,500× 3,633,430주=67,218,455,000원)을 계산하였고, ○○○금속이 출자한 비상장법인 ○○○의 주식에 대하여는 동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의해 자산가액(@4,342×1,056,090주=4,585,542,780원)을 계산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7,923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여기에다 1주당 순자산가액의 10%를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8,715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상장법인 ○○○금속의 최대주주인 청구법인에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