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재출자한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양도일(평가기준일)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 재출자한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양도일(평가기준일)현재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068(2006. 6. 22.) 0%;'>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비상장법인 ○○○금속이 상장법인 ○○○에 재출자한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양도일(평가기준일) 현재 ○○○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위 ‘(1)’을 양도일 현재 ○○○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가산율(10%)을 적용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1999.5.31. 현재 비상장법인 ○○○금속은 토지, 건물, 매출채권, 상장법인 ○○○의 주식 3,633,430주와 비상장법인 ○○○의 주식1,056,090주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5,295원이다.
(2) 주식의 양도일(1999.5.31.) 현재 상장법인 ○○○의 ○○○ 최종시세가액은 18,500원이고, 동일자 기준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3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은 12,705원이며, 상장법인 ○○○의 1주당 평가가액을 18,500원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비상장법인 ○○○금속의 1주당 가액은 8,715원(이는 할증평가 가액으로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서 확인된다)으로 계산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이 평가한 1주당 가액 5,825원은 결과적으로 2,890원이 과소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양도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 ○○○금속이 상장법인 ○○○에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장법인 ○○○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상장법인 ○○○ 주식은 쟁점주식의 양도일(1999.5.31.) 현재 ○○○ 최종시세가액이 18,5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대상인 ○○○금속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자산구성 형태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증권거래소 최종 3개월간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상장법인 ○○○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거 쟁점주식 양도일(1999.5.31.)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율(10%)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최대주주의 주식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데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평가가액보다 일정율(1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인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거 가산율(10%)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상장법인 ○○○의 주식에 대하여는 쟁점주식 양도일(1999.5.31.)현재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18,500원을 적용한 것이므로 할증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은 물론, ○○○에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도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최종시세가액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에 그 10%를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률을 가산하여 할증평가 함으로써 최대주주가 아닌 자와의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당해 사건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한 과정을 살펴보면, ○○○금속이 출자한 상장법인 ○○○의 주식에 대하여는 ○○○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여 자산가액(@18,500× 3,633,430주=67,218,455,000원)을 계산하였고, ○○○금속이 출자한 비상장법인 ○○○의 주식에 대하여는 동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의해 자산가액(@4,342×1,056,090주=4,585,542,780원)을 계산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7,923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여기에다 1주당 순자산가액의 10%를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8,715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상장법인 ○○○금속의 최대주주인 청구법인에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