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055 선고일 2006.02.15

실제 분양대행용역의 제공자가 아닌 OOO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055(2006.2.14):18pt;"> 1. 처분개요 청구인 정○○○과 청구인 민○○○, 청구인 유○○○(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호를 ○○○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 민○○○, 지분율 각각 33.4%, 33.3%, 33.3%)을 하고, ○○○에 상가건물(○○○의 건물로 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동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한 아래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 1·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대행용역의 실지 공급자가‘청구외 박○○○과 권○○○, 주○○○’(이하“박○○○등 3인”이라 한다)임에도 이 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5.1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69,720,000원(2002년 1기분 198,120,000원, 2002년 2기분 71,6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2002.1.5. 청구외 박○○○등 3인을 그 용역제공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5.21. 용역제공자를 위 박○○○등 3인 등이 설립한 ○○○로 변경하는 한편 그 나머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대행계약의 내용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용역대금에 대한 지급조건 등은 변경사항이 없어 당초 계약내용대로 2002.5.22.부터 2002.8.14.까지 수수하였다. 그러하다면 쟁점상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그 대금수수가 완료되었을 때’이고, 대금수수완료일 당시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이므로 쟁점상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자는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상가 분양대행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박○○○등 3인이라 하여 ○○○을 공급자로 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는 박○○○등 4인중 박○○○과 권○○○, 주○○○이고 그들(박○○○, 권○○○, 주○○○)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모두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분양대행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강○○○를 주식 100%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하여 ○○○을 설립하여 동 법인을 위 박○○○등 3인의 소득세를 탈루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실제 분양대행용역의 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 분양대행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 청구인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상가)의 최초 분양계약은 청구외 오○○○과 상가 ○○○호와 ○○○호를 2002.2.1 체결하였으며, 2002.5.10. 청구외 이○○○와 상가 ○○○호의 분양계약 체결을 마지막으로 전체 상가의 분양계약이 완료되었고, 위 상가 분양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1.5. 청구외 박○○○등 3인과㉠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분양대금의 10%(부가가치세 별도)이고, ㉡ 수수료는 분양계약 체결 익일 40%, 1차 중도금 입금시 40%, 잔금완납시 20%를 지급한다.고 쟁점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이 이루어진데 대해 위 (가)의 계약내용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중 8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위 계약당사자인 박○○○, 권○○○, 주○○○ 3인에게 지급하고 그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은 2002.5.10. 대표이사를 강○○○(주식 100%소유)로, 이사는 박○○○, 감사는 주○○○로 하여 설립되어 2002.5.21. 사업자등록(개업일: ○○○.)을 한 후, 청구인들과 박○○○등 3인은 2002.5.21당초 분양대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청구인들과 박○○○등 4인에서 ○○○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밖의 모든 사항은 원 분양대행계약의 내용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분양대행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동안 수수하였던 일반영수증과 쟁점법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환하였다. (라) ○○○은 매입거래가 없이 분양대행수입만 1,800,000,000원 발생하였으며, 폐업일자를 2002.9.30.로 하여 2003.5.7.자 직권 폐업시킨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대행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자가 박○○○등 3인이라 하여 공급자가 ○○○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이 실지 공급자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대행용역의 제공기간이 6월미만이므로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즉, 그 대금수수가 완료되었을 때가 공급시기이고, 이 건 분양대행용역의 대금수수 완료일 현재 동 대행용역의 공급자는 위 (1),(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2.5.21.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이라고 주장하나, 위 변경계약은 쟁점상가 분양대행자를 변경하는 내용임에도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박○○○등 3인에 의하여 완료(○○○.)된 이후에 체결되었고, 변경된 분양대행자는 기현건설로서 위 박재만등이 동 법인의 이사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고 법인세는 무신고한 후 (직권)폐업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가 분양대행의 실지 사업자는 박○○○ 등 3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실제 분양대행용역의 제공자가 아닌 ○○○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