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054(2005. 7. 29.) t;">
청구인은 ○○○에 거주하면서 2002.7.10. ○○○ 전 2,056㎡ 및 같은 곳 905-2 전 1,230㎡(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3.6.30. ○○○답 4,02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와 연접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4.12.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07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이 1995.6.2.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7.10. 이를 양도하고 2003.6.30.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거주지인 ○○○와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은 육로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자경이 가능하고, 육로이용시 ○○○ 사이에 위치한 ○○○를 거쳐야 하는 사실이 지도상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88.1.1.∼2000.10.31.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대토농지 취득 이후에는 ○○○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다.
(5) ○○○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대토농지의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와의 사이에 ○○○하고 있어 통상적인 육로교통수단을 이용한 자경이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대토농지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연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농지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