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통장입금증상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의 사이에 시차가 있고 또한 거래관계, 청구외 법인와 청구인과의 거래관계 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당해 무통장입금증만 보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타당하지 않음
[요지] 무통장입금증상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의 사이에 시차가 있고 또한 거래관계, 청구외 법인와 청구인과의 거래관계 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당해 무통장입금증만 보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전선을매입하고 청구인의 OOOO OOOO지점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에서 1999.12.10. 4,500,000원, 2000.1.10. 4,000,000원, 2000.1.14. 5,000,000원, 2000.2.9. 300,000원,2000.3.7. 7,000,000원 합계금액 20,800,000원을 출금하여 매입대금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OOOO은2000.4.27. 당해 법인 명의의 OO OOO지점 당좌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에 청구인 명의로 20,9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관업체로부터 전기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는 청구인이 전기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쟁점금액에 상당한 전선을 매입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실,청구인이 시공하는 전기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전선의 금액이 35,472,575원이고 그 중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쟁점금액(19,014,000원)이고 나머지원OO(OOOO)과 OOO(O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14,145,000원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전선매입금액 35,472,575원과의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 주식회사 OOOO이2000.4.27. OO OOO지점 예금통장으로 20,9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을 추적한 결과, 주식회사 OOOO이 주식회사 OOO OO OOOO 예금통장에서출금한 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OOO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청구인이지급한 금액이 주식회사 OOOO 명의 OO OOO지점 예금통장에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및 매입할인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청구인 명의 OOOO OOOO지점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상 유동성거래내역(1999.11.30.부터 2000.3.24.까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주식회사 OOOO 명의의 OOOO OOOO지점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 및 OOOO OOOO지점장이 확인한 무통장입금증과 그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유동성거래내역상 현금출금내역 등을 보면〈표 1〉과 같고, 이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 현금출금일자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많게는 3개월이고 적게는 1개월)거래금액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증빙서류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중앙전선에게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를 공급대가로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OO OO (OO O O) (나) 무통장입금증과 입금액의 자금출처에는 2000.4.27. 청구인(OOOOOO) 명의로 주식회사 OOOO 명의의 OO OOO지점예금통장에 20,900,000원이 무통장입금된 사실과 그 입금액의 출처가주식회사 OOO OO OOOO 예금통장(OOOO OOO OOOOOOOOOOOOO)인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무통장입금증상 거래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의 사이에 시차(2~4개월)가 있고, 또한 주식회사 OOOO과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관계,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과의 거래관계 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당해 무통장입금증만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원부자재 월별 투입현황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내역을 비교하면〈표 2〉와 같은데, 단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금액 중 주식회사 OOOO과의 거래분인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53.6%)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또한 어렵다. OO OO (OO O O)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에게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매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을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