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035 선고일 2006.01.31

매출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부외처리하였고 쟁점공사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또한 대표이사의 같은 계좌에서 지급하여 부외처리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동 매출원가 상당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1035(2006.01.31) 것으로 소득금액변동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에서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1.3. 2001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263,000천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매출원가상당액 231,23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31,761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가상당액 231,238천원은 유보로 매출부가세 26,300천원은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였다.

○○○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법인이 당초 수정신고시 상여처분에서 제외한 매출원가상당액 231,238천원과 매출부가가치세 26,300천원 합계 257,538천원을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라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04.12.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57,538,50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쟁점금액이 부외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며 매출원가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매출액 263,000천원은 전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에게 입금되었고 매출원가 상당액 231,238천원을 대표이사인 최○○○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대표이사인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의 원가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매출원가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유보로 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정○○○(2001.4.30. ○○○공사 165,000천원) 및 민○○○(2001.7.2.○○○공사 98,000천원)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금공사금액의 입금 및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고 부외 처리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공사금액 입금 및 쟁점금액 지급내역

○○○

(4) 살피건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같은 뜻),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공사금액을 대표이사 최○○○의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부외처리하였고 쟁점공사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또한 위 최○○○의 같은 계좌에서 지급하여 부외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가 별도로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231,238천원)과 부가가치세(26,300천원)를 합한 금액 257,538,500원을 대표이사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