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요건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1032 선고일 2006.04.12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아 추계결정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032(2006. 4. 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105-86-○○○), 주식회사 ○○○무역(105-86-○○○)(이하 "청구외 법인들"이라한다) 등으로부터 2002년 1기중 세금계산서 3건 35,55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8.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557,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에서 미등록사업자로 전기부품사업을 하는 청구외 이○○○로부터 상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들 명의로 위장 교부받은 것으로, 만약 2002년도에 적출된 과세자료가 모두 부인된다면 매출총이익률이 41.5%에 이르러 동종업종 매매총이익률 15.79%보다 현저히 높아 이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기장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하여 필요경비가 부인되어 동종업종의 소득률보다 다소 높게 소득금액이 산출되었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번지에서 ○○○상사(101-01-○○○)라는 상호로 전선케이블(전기용)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가공거래자료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2년 신고부가율은 27.4%로 동업종부가율 14.0%와 대비하면 19.5% 더 높게 신고되었고, 적출된 자료 4건 합계 156,165천원을 모두 부인하면 매출총이익율은 41.5%가 되어 전체적으로 매출과 매출원가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557,08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3건외에도 청구외 서모씨가 같은 방식으로 대체 교부해준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매 60,130,000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했다가 ○○○세무서의 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고, 종합소득세에서는 매입원가로 이미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35,550천원(4.39%)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03.12월에 기 경정고지한 ○○○관련 가공 거래금액 60,485천원과 이미 청구인이 소명을 하여 ○○○세무서장이 매입원가로 인정을 하여 굳이 새로 판단할 이유가 없는 ○○○ 명의로 수취한 60,130천원 등 156,165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매출총이익율과 부가율이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과다하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조사를 거쳐 이미 매입원가로 인정된 거래금액은 판단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허위가공거래금액은 4건 96,035천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총매출원가의 8.42%로 필요경비 부인후의 매매총이익율은 36.08%에 이르는 바, 이러한 사유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은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 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할 것이다. 청구주장과 같이 장부기장에 의거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소득금액에 허위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산하면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부가가치율 및 매매이익률이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부기장을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중4112. 2006.2.6, 대법원96누14418, 1997. 11.28.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