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이 상시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주업종이 상시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015(2005.11.7)
청구법인은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자사가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를 ○○○이 아닌 ○○○으로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이 아닌 ○○○을 공사하는 ○○○에 해당하고 상시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4.6.18.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3,815,7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19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1) 청구법인은 1975.4.13.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2001사업연도 종업원 현황은 제조분야 30명, 공사분야 14명, 공통분야 23명, 계 67명으로 확인되며, 2002사업연도 종업원 현황은 제조분야 25명, 공사분야 19명, 공통분야 29명 계 73명임이 청구법인에 대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 부문의 종업원이 ○○○ 부문의 종업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01사업연도 17,011,280원, 2002사업연도 22,281,510원을 각각 세액공제 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을 겸업하는 법인에 해당되고 그 중 소방시설 공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크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 (2001사업연도 67명, 2002사업연도 73명)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2호 의 소기업 기준인 50명을 초과한다 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소방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직접 매출한 부분과 ○○○를 하면서 자사제품을 사용하여 매출한 부분(건설업)을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한편, ○○○ 부문의 공사원가를 원재료비(자사제품 소방시설 등),노무비,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나)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자사제품 매출+설치용역비 등)이 제품의 직접매출분 수입금액보다 크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으로 본 것이며, 공사수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소방시설공사에 투입한 제품의 매출분을 직접매출분에 합산하면, 아래와 같이 제조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통계청 고시)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의 경우 단순히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설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순수한 건설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