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 통지

사건번호 국심-2005-중-1010 선고일 2006.06.30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연말정산 및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상태에서 폐업신고하자 청구외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1010(2006. 6. 30) 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서울특별시 ○○○호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3.23.~2004.4.13.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 인정상여금액 639,685,923원(1999년 귀속 265,666,500원, 2000년 귀속 108,007,391원, 2001년 귀속 59,490,332원, 2002년 귀속 206,521,7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외법인에게 2004.6.8. 통보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1999년~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금액을 재정산한 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04.7.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수정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2004.9.10. 청구외법인에게 위 무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10.6.(폐업일 2004.9.3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자 2004.11.5. 위 무납부세액에 대한 고지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1.23. 청구인에게 1999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638,900원(1999년 귀속 197,468,170원, 2000년 귀속 59,558,290원, 2001년 귀속 16,427,310원, 2002년 귀속 82,185,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5호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 등에 대한 소득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서 ○○○세무서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한 소재지도 분명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외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금액을 재정산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원천징수 수정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을 2004.6.30.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 과세자료가 파생되었고 거래처가 청구외법인으로 인하여 세무조사 등에 의해 세금을 추징받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거래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일사업장 내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잠시 휴업하였다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04.8.1.~2005.1.31. 기간동안을 휴업기간으로 하여 2004.8.10. 휴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의 세원관리과 직원은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로 폐업을 요청하였고 동 요청에 따라 2004.10.6. 폐업일자를 2004.9.30.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폐업신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원천징수미납세액에 대해 결정고지한 세액을 2004.11.5.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폐업은 과세관청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의도적인 폐업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상적인 폐업일자는 2004.9.30.로 보아야 하며, 설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폐업신고일을 2004.6.30로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2004.6.8.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취하였고, 그 수취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통지일 현재 원천징수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 후 고지된 법인세 185,277,790원과 부가가치세 286,258,540원에 대해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고 동 세액이 2004.11.22. 무재산 결손처분되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및 2004년 1월~6월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7월 이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폐업일은 2004.9.30.이나 이미 휴업기간을 2004.8.1.~9.30.로 하는 휴업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상가임대관리인 김○○○를 상대로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은 2004년 6월말경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천징수수정신고서 제출일자인 2004.7.7. 당시에는 이미 폐업으로 인하여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미납세액에 대해 결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연말정산 및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상태에서 폐업신고하자 위 결정고지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여 그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자 위 무납부세액에 대한 당초 고지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에서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8.10. 휴업기간을 2004.8.1.~2005.1.31.로 하여 휴업신고한 사실이 휴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10.6. 폐업일자를 2004.9.30.로 하여 폐업신고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폐업일이 2004.9.30.임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서 공무원이 폐업할 것을 요청하여 2004.10.6. 청구외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 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위 직원은 1997.6.1.~2004.12.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전 준비를 위하여 휴업기간중인 2004년 10월초에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 세원관리2과 담당직원으로부터 폐업신고를 요청받고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협의하여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 7월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9월말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휴업신고(2004.8.11) 후 사업장 폐문 및 주소지에 부재하여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10.2.자로 납기연장하여 재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휴업상태에서 2004.10.6.자로 폐업으로 변경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504백만원 상당의 체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처분한 640백만원에 대하여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며 결정고지 후 곧바로 폐업하는 등 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결정취소하고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세무조사 후 고지된 법인세 185,277,790원과 부가가치세 286,258,540원은 2004.11.22. 무재산 결손처분되었으며, 200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및 2004년 1월~6월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7월 이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일은 2004.9.30.이나 이미 휴업기간을 2004.8.1.~9.30.로 하는 휴업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청구외법인소재지의 상가임대관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 6월말경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천징수수정신고서 제출일자인 2004.7.7. 당시에는 이미 폐업으로 인하여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단서 규정 등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04.10.6.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세무조사 후 고지된 법인세 등이 무재산 결손처분된 점, 청구외법인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던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7월 이후 전혀 없었던 점, 조사공무원이 상가임대관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 6월말경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원천징수수정신고서 제출일자인 2004.7.7. 당시에는 이미 폐업으로 인하여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