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당초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1009(2006. 4. 24.) 청 구 인 성 명 현○○○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조○○○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7.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249,660원의 부과처분은 거래명세표 및 수표관리대장상 매입액 및 동 매입과 관련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자료에 대한 통지를 받고 수입금액 181,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박일세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178,985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박○○○에게 178,985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7,04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그 후 박○○○가 경정고지를 받고 당초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양곡을 판매한 금액은 39,536천원이라고 고충청구를 하자, 박○○○가 입증자료로 제시한 ○○○ 거래내역서 및 가계수표 5장 15,000천원을 근거로 박○○○가 2001년도에 청구인에게 한 양곡 매출액이 39,536천원이라는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박○○○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한 178,985천원에서 39,536천원을 제외한 139,448,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하였음이 각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이 2001년도에 박○○○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12매) 및 수표관리대장을 보면, (가) 거래명세표는 박○○○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등이 세겨진 고무인과 박○○○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거래내용에 규격, 수량 및 총 판매금액 이외에 입금액과 잔금 및 인수자에 박○○○와 김○○○이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위 거래명세표상 인수자인 김○○○은 2001년도에 청구인의 직원임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는 동업자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수표관리대장에는 거래일자, 거래처, 금액, 지급일자, 발행은행, 수표번호 및 발행처가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대장상 2001년도에 박○○○에게 지급한 금액은 221,172,400원이며, 2002년도에 지급한 금액도 32,035천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명세: 붙임) 한편, 위 수표관리대장상 수표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제출한 수표 10매(총 39,605천원)중 6매(총 22,779천원)는 박○○○의 배서내용이 확인되며, 우리원에서 위 수표관리대장상 박○○○에게 지급한 수표 중 ○○○에서 발행된 수표 10매(총 26,743천원)에 대해 동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모두 청구인이 1차 배서를 하였으며, 4매(총 10,095천원)에 박○○○가 2차로 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178,985천원중 박○○○가 당초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한 39,536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박○○○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한 양곡매입대금 39,536천원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매출처로부터 어음 및 수표를 받아 각 매입처에 지급하면서 기장한 수표관리대장상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한 금액이 2001.9.17부터 2001.12.26까지 221,172천원, 2002.1.3부터 2002.2.1까지 32,035천원이며, 동 수표관리대장상 수표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회하여 제출한 수표 및 우리원에서 일부 수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수표가 박○○○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박○○○가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2001년도에 박○○○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286,547천원이며, 수표관리대장상 지급액과 박○○○가 인정하는 금액을 합하면 2001년도에 박○○○에게 지급한 양곡 매입금액을 260,708천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당초 주장하는 매입금액 208,767천원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수입금액 181,000천원 보다 훨씬 많으므로 거래명세표 및 수표관리대장상 매입액 및 동 매입과 관련된 매출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