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12필지의 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로 평가되어 당해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
쟁점토지는 12필지의 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로 평가되어 당해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994(2005.8.31)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23. 부(父)인 박○○○으로부터 ○○○ 임야 1,048㎡ 및 같은리 314 임야 1,104㎡를 증여받고(증여당시 평가액: 20,515,480원) 과세표준 미달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1.12. 동인으로부터 ○○○ 도로 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4.12. 쟁점토지의 ㎡당 가액을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3% 수준인 165,000원으로 평가(총액: 97,500,000원)하여 기 증여받은 위 임야 평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18,190,480원으로, 증여세액을 7,937,140원으로 신고·납부한 후, 2004.12.15. 쟁점토지가 증여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자진납부한 증여세 7,937,14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4.12.29.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의뢰 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지점 및 (주)○○○에 개별공시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당 가액을 150,0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개별토지단가를 적용하여 2005.1.13. 청구인에게 자진납부된 증여세 7,937,140원 중 1,041,39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1998.6.23.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2004.4.12. 쟁점토지의 ㎡당 가액을 165,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7,937,14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4.12.5.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자진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4.12.29.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쟁점토지의 가액 산정을 의뢰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2005.1.6. 쟁점토지의 ㎡당 가액을 150,0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공시지가 의뢰, 현지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5.1.13. 통보된 개별토지단가를 적용하여 총결정세액을 6,895,750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041,390원을 환급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요청을 받은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 및 (주)○○○에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인 바(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같은 뜻), 쟁점토지는 약 12필지의 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2곳의 감정기관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만약,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요청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봄이 보다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당초 공시지가가 없었던 쟁점토지를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당 150천원을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경정하고 과다납부한 증여세를 환급처분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