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988 선고일 2005.05.23

특수관계자로부터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서 100, 00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988(2005.5.18) 청 구 인 성 명 유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서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5 청구외 유○○○(청구인의 사촌)으로부터 ○○○ 대지 59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 573,347,600원 보다 낮은 460,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저가양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서 100,000,000원을 공제한 13,347,6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12.6 제1항에 의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6.25 청구외 유○○○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573,347,600원 보다 113,347,600원이 낮은 460,000,000원에 양수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므로 거래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그 차액에서 100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25 청구외 유○○○(청구인의 사촌)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573,347,600원 보다 낮은 46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의 저가양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유○○○과는 사촌간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460,000,000원이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은 573,347,6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서로 다툼이 없으며, 거래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이며, 이 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유○○○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573,347,600원)보다 낮은 가액(46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당시인 2003.6.25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서 1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