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987 선고일 2005.07.15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987(2005.07.15)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총액 45,846,25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4.10.7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중 5,9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아들 곽○○○에게 도장을 빌려준 적은 있으나, 주주로서 권리행사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13%(출자총액 5,000만원 중 650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총발생주식 13%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개업일(2001.1.6)부터 폐업일(2004.9.1)까지의 주주 및 지분은 청구인 13%, 청구인의 아들 곽○○○ 35%, 청구인의 며느리 임○○○ 22%, 이○○○ 30%로서 청구인과 아들 며느리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며느리는 감사로 등재되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만하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같은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총액 45,846,25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2년말 현재 주식 소유는 청구인의 아들인 곽○○○이 35%, 청구인의 며느리인 임○○○이 22%, 청구인 곽○○○이 13%, 이○○○ 30%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현재 13%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3) 이 건 심판청구전에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통보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아들, 며느리와 함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1.12.18부터 2002.7.1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외의 기간은 청구인의 아들 곽○○○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며느리 임○○○은 감사로 등재되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만 하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아들, 며느리와 함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001.12.18부터 2002.7.1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하면서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