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시 직접사용하던 부동산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단지 명의 대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은 사례
사업의 양도시 직접사용하던 부동산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단지 명의 대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961(2006.0413)
청구인은 1998.9.10부터 ○○○ 소재 잡종지 746㎡ 및 그 위 공장 건물 424.0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접층 및 도포직물 제조·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3.9.26 폐업하면서 같은 업종의 사업자인 유○○○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9.26 폐업한 ○○○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4.7.2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52,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이를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사항에 관하여 2003년 9월에 유○○○과 1차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2차로 2003.10.18 잔대금과 동시에 설정 및 가압류를 해지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시 유○○○의 채무불이행으로 2003.11.29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위하여 부동산 명의이전 용도로 제3자인 서○○○에게 임의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2003.11.29자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423,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218,000,000원의 잔대금 지급일이 2004.8.30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서○○○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은 단순한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등 사본에 의하면 2003.12.8 및 2003.12.9 청구인 통장에 유○○○과 구○○○ 명의로 2천5백만원과 2천만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3.9.30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에 의하여 사업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부동산은 2003.12.2 유○○○ 명의로 2002.10.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2004.4.30 서○○○ 명의로 2002.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5천만원의 근저당등기가 유○○○ 또는 서○○○이 인수함이 없이 2004.4.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과 청구인은 폐업신고시 그 사유를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부진으로 기재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서○○○ 명의로 경료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이전용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준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7)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대여에 의하여 실소유자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 명의자가 다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와 일부 관련 금융거래자료(통장 등 사본)외에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반증은 심리 종결일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 졌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