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허위확인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월별 매출누락 금액을 적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한 사례임
강박에 의한 허위확인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월별 매출누락 금액을 적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955(2005.5.23) 부가가치세의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의 불복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특수장갑 및 잡자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아 2004.6.17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3,770원과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2.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1996. 12. 30 개정)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1996.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으로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도 중 10,375,878원을 매출누락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누락확인서만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탈루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허위확인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이 월별 매출누락 금액을 적시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구.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대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6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 대표 이○○○으로부터 2001년도중 118,746천원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이 이○○○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원가 118,746천원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대금입금사실이 확인되는 26,673,500원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963,0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과 거래한 금액이라는 118,746천원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2004.3.31 국세심판원에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한 심리결과 2004.8.10 청구인에게 기각결정통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럼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시의 심판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원이 기 심리한 후 청구인에게 기각결정통지한 내용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대상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