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946(2005.8.31) 8p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2.30. 주식회사 ○○○을 1,900,000,000원(토지 420,000,000원, 건물 및 기계장치 1,4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4.4.20. ○○○ 주식회사에 2,300,000,000원(토지 1,200,000,000원, 건물 및 기계장치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4.10.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대가 420,000,000원인 토지분 계산서와 공급가액 1,480,000,000원인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4.4.20. ○○○ 주식회사에 공급대가 1,200,000,000원인 토지분 계산서와 공급가액 1,000,000,000원인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8.10.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9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3.11.4. 주식회사 ○○○과 자신의 기존채권의 상환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1)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과 채권, 채무관계를 합의처리시까지 한시적으로 ○○○ 소재 ○○○공장의 부동산 및 시설일체를 주식회사 ○○○에 채무금을 전세금으로 전세계약서를 발행하여 공장등록을 이전시켜준다. (2) 주식회사 ○○○은 2003.12.25.까지 주식회사 ○○○과 50:50 조건으로 공동경영조건을 제시하여 주식회사 ○○○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공장을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주식회사 ○○○과 쟁점공장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03.11.27. 쟁점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12.11. 쟁점공장을 청구인명의로 공장등록하였으나, 주식회사 ○○○과의 공동경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의 내용에 의해 2003.12.30. 쟁점공장을 1,900,000,000원(토지 420,000,000원, 건물 및 기계장치 1,480,000,000원)에 인수하여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공장의 건물 및 생산시설의 매입에 대하여 2004.4.10.을 공급일자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다시쟁점공장을 ○○○ 주식회사에 매각한 후 쟁점공장의 건물과 생산시설의 매각에 대하여 2004.4.20.을 공급일자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200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 주식회사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조기환급신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장전체를 매각한 후 사실상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2004.4.20. 자로 직권폐업조치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인 2003.12.30.와 다르게 2004.4.10.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법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합의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처분청의 ○○○ 주식회사에 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서,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로 규정하였으며, "재화가 이용이 가능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이후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당해 재화의 사용·수익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및 그 시설물의 정산잔금을 2004.4.10. 지급하였고, 동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3.11.27.이후 쟁점공장 및 그 시설물일체를 임차한 후 동자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쟁점공장 및 그 시설물은 별도의 이동이 불필요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12.30. 쟁점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양도자인 주식회사 ○○○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및 그 시설물의 사용·수익을 제한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및 그 시설물을 공급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용가능한 때인 2003.12.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공장의 건물 및 그 시설물을 2003.12.30. 공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3.12.30.을 공급일자로 하여 교부받아야 하나 실제 2004.4.10.을 공급일자로 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의 규정에 의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