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과세분과 면제분에 대한 안분계산

사건번호 국심-2005-중-0945 선고일 2005.06.24

증여세 과세분 재산과 면제분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945(2005.06.2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8.27. 부(父)인 청구외 이○○○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인 주택(건물 53.79㎡와 부수토지 57.25㎡) 및 도로 4.5㎡(이하 "과세부동산"이라 한다),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 2,173㎡(98㎡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하 "면제농지"라 한다)를 동시에 증여받은 후 면제농지에 대한 면제세액을 과세부동산과 면제농지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면제농지에 대한 면제세액을 과세부동산과 면제농지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2005.1.15.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4,344,3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부동산과 면제농지를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면제농지에 대한 면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8-0…1(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은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분과 감면분에 대한 안분계산방법과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기본통칙 및 국세청 예규○○○에서 과세부동산과 면제농지를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면제세액의 안분계산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농지에 대한 면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세 과세분 재산과 면제분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과세 및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과세분과 면제분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면제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8-0…1(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은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분과 감면분에 대한 안분계산방법과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분과 감면분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합산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의 규정을 살펴보면,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은 산출세액에 당해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합계액에서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의 예규를 살펴보면, 기본통칙 58-0…1(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은 면제되는 농지등과 과세대상 재산을 순차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하는 금액은 산출세액에 합산과세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증여세의 과세분과 면제분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합산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 × (면제재산가액 ÷ 합산증여재산가액) 국세청 예규○○○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면제되는 농지에 대한 면제세액은 위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계산방법을 인용하여 분모는 합산과세시 과세표준으로 하고 분자는 면제재산가액으로 한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의 과세방법은 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필요경비의 차감없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안분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분계산방법은 분모(과세표준)와 분자(재산가액)의 안분기준이 서로 달라 합산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합리적으로 안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면제농지에 대한 면제세액을 과세부동산과 면제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