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명의수탁 주주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934 선고일 2007.02.20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수탁 주주에 불과하다면 실질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4.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6,288,369,8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김○○에게 상여로 처분한 1,168,195,350원, 이○○에게 배당으로 처분한 1,182,434,800원, 조○○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1,182,434,80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5.17.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외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복합상영관 B동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62억원에 도급받고 공급가액 909,090,910원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동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12.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공사미수금) 5,288,36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건축주 김○○으로부터 대물 변제(위 상가건물중 일부)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주주 등(김○○, 이○○, 조○○,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하여 2004,12,4, 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 위4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처분대상자 청구법인과의 관계 금 액 처분종류 대물변제 대상 김○○ 주주및감사 1,168,195,350 상여

○○(B동)901호 이○○ 주주 1,182,434,800 배당 ″ 701호 조○○ 타인 1,182,434,800 기타소득 ″ 801호

○○종합건설(주) 특수관계 1,755,304,900 기타사외유출 ″(A동)102호등6개호 계

• 5,288,369,850

•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쟁점공사의 총 공사대금 62억원중 2003년말 현재 공사미수금이 13억원 정도 있었고, 동 미수금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여 2005년 10월 그 양도가 확정된 사실이 법원판결문(○○지방법원 0000가합000, 2005.10.13)에 의해 확인되어 위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미수금 중 5,288,369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건물(○○ 건물중 일부)로 변제받아 이 중 3,533,064,950원에 상당하는 건물가액을 동 법인의 주주인 김○○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들은 건축주 김○○으로부터 동 건물 (IMC-9, B동)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김○○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은 김○○이 공사미수금 변제목적으로 청구법인에 채권을 양도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이들이 동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종합건설(주)는 청구법인과 ○○시 ○○구 ○○동 ○○, A동 마무리공사를, 청구법인은 B동의 신축공사를 한 별개의 사업가로 ○○종합건설(주)는 ○○ A동의 마무리공사 잔금 등과 관련하여 1,755,304,900원에 상당하는 건물가액을 대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동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당초 건축주 김○○으로부터 공사대금 62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3.5.10. ○○지방법원에 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5.14.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03.6.23. 부동산 가압류해제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김○○의 양수금 청구소송(0000가합 000호) 준비서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모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3년말 현재 공사미수금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의 대표자 박○○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미수금을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각 당사자들간의 유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자들이 분양받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김○○에게 분양대금 등을 지불하고 김○○이 다시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점으로 볼 때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직접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을 건물로 대물변제 받아 위 관련자들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을 대물변제 받아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김○○으로부터 쟁점공사를 공금가액 62억원에 도급받고 공급가액 909,090,91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동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공사의 총 공사대금 62억원중 2003년말 현재 공사미수금이 13억원 정도로 동 미수금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여 2005년 10월에 양도가 확정된 사실이 법원판결문(인천지방법원 0000가합000, 2005.10.13)에 의해 확인됨에도 위 익금 산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법인은 2002.1.28. 김○○과 ○○시 ○○구 ○○동 ○○번지, ○○ 복합상영관 (B동) 신축도급공사(공사기간 2002.2월~2003.5월)계약을 공급가액 62억원에 체결하고, 김○○에게 2002.12월~2003.3월 기간중 공급가액 5,290,909,0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03.5.14. 김○○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지방법원 0000카합000)하였다가 2003.6.23. 1차가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였으며 2003.9.23. 다시 가압류(○○지방법원 0000카합0000)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 B동 시공자)과 ○○종합건설주식회사 (○○, A동 잔여공사 시공자)는 2004.1.6. 김○○에 대한 공사관련 미수채권을 이들의 하도급업자들(박○○ 등 개인 18명 및 법인 23개 업체)에게 양도하는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2005.10.13. 위 채권 양수인들이 김○○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양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김○○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액 2,145,017,962원 중 676,342,77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0000가합000)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미수금 관련 채권을 양수받은 하도급업자들의 양수금청구소송에서 김○○이 변론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김○○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종합하건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미수금을 채권양도하여 양도가 확정된 사실이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할 당시에는 동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부외로 계상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공사미수금을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채권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매출누락금액이 직접 동 공사미수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한정 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정(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 5,288,369,000원 상당액을 김○○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이를 바로 청구법인의 주주 등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김○○으로부터 동 건물(○○, B동)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김○○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은 김○○이 공사미수금 변제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다)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 관계를 보면 아래 [표1] 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표 1] 건 물 보존등기 이전등기 건물가액 (분양가액) 담보금액 (채무자) 소유자 일자 소유자 일자

○○, B동 901호 801호 701호 김○○ 〃 〃 2003.6.9 〃 〃 김○○ 조○○ 이○○ 2003.6.26 〃 〃 1,168 1,182 1,182 980(김○○) 980(조○○) 980(이○○)

○○, A동 102호,202호등 김○○ 2002.7.3

○○종합 2003.3.24 1,755 1,950 (○○종합)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김○○ 이○○ 조○○ 계약일 2003.6.2 2003.6.2 2003.6.2 목적물

○○,901호

○○,701호

○○,801호 분양가액 1,168 1,182 1,182 매도인 김○○ 김○○ 김○○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김○○ 이○○ 조○○ 출금일 2003.6.30 2003.6.30 2003.6.30 금액 557,700 689,709 700,000 계좌번호 농협000000-00 농협000000-00 농협000000-00 -000000 -000000 -000000 (주) 위 출금액은 2003.6.30. 김○○의 계좌(국민은행 000001-00-000000)로 입금되고, 김○○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계좌입금함 또한, 김○○ 등은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김○○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금(김○○ 612,495천원, 이○○ 492,725천원, 조○○ 482,434천원)은 김○○이 이들로부터 받을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김○○등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바) 김○○이 ○○종합건설주식회사와 2002.5.8.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02.5.7.~2002.6.30.)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복합상영관(A동) 잔여공사를 공급가액 650백만원에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김○○으로부터 A동의 잔여공사비및 대여금 회수와 관련하여 1,755,304천원에 상당하는 건물가액을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동 건물의 분양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 ○○지방법원의 판결문(0000가합00000, 2005.8.23.)을 보면, ○○중심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동 건물의 건축주 김○○과 ○○중심의 실제 운영자이자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박○○이 동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7, 8, 9층 소유권을 ○○종합건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박○○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김○○, 이○○, 조○○ 등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위의 표 참조)한 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김○○ 등 3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각각 7억원의 대출금이 김○○ 등 3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한 후 ○○중심 명의의 예금계좌에 최종 입금되었고, 동 대출금의 이자는 ○○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부담하다가 현재 연체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김○○은 김○○ 등 3인과 ○○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김○○등 3인의 명의로 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여전히 김○○이라고 할 것이므로 김○○은 김○○ 등 3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지방법원 ○○지원의 박○○에 대한 약식명령서(0000고약0000000)에 의하면, 2004.12.4. 동 법원은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이 2003.6.26.경 쟁점부동산의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고 대물지급받은 쟁점부동산을 김○○ 등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박○○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04.12.15.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석(○○종합건설 대표)의 사실확인서(2005.1.)를 보면, 박○○은 ○○중심의실지대표로 김○○으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공사대금은 7, 8, 9층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면서 ○○중심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동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신탁하여 대출받기로 김○○과 협의하고 쟁점부동산을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등 3인에게 요청하여 이들의 명의로 하여 명의수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위 표1의 부동산중 ○○종합건설(주)로 이전된 ○○, A동 102호, 202호 등의 부동산은 김○○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종합건설(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종합건설(주)에게 한 1,755,304,900원의 소득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 등 3인이 쟁점부동산을 각각 소유권이전한 후 동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건축주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박○○의 확인서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이고 위 조○○ 등 3인은 박○○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김○○ 등 3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