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부인한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923(2005.9.7.) 廚�계상한 8,296,446원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테크로부터 쟁점금액의 휴대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테크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4.2.6. 4백만원, 2004.2.7. 12백만원, 2004.2.9. 33,862,200원, 합계 49,862,200원을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3,018,600원은 비품계정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5,986,046원을 당해 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2,310,400원은 소모품비계정에 계상하였는 바, 설령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비 5,986,046원 및 소모품비 2,310,400원, 합계 8,296,446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 45,329,000원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테크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송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당일 청구인의 직원 등의 명의로 다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금지급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3,018,600원은 비품계정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가공자산에 해당되므로 당해연도에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5,986,046원 및 소모품비로 계상한 2,310,4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함이 타당하며,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실물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공매입으로 판단하는 경우, 전액 당해연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테크는 사업자등록상 2002.8.1.부터 주방용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가 정○○○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 실지 운영자는 곽○○○이며, 실지 매입은 2003년 제2기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매입 19,013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입금액은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으며, 컴퓨터 관련 매입처인 ○○○(대표 서○○○, 2003.9.30. 폐업)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지 매출도 주식회사 송광상사외 1곳으로의 매출 49,600천원 뿐이며, 나머지 매출은 모두 가공매출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통장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3년 10월, 11월, 12월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매입하고, 2004.2.6. 4백만원, 2004.2.7. 12백만원, 2004.2.9. 33,862,2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 건별로 대금이 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송금금액 상당액이 정○○○, 방○○○, 김○○○ 등 직원 명의로 2004.2.7. 12백만원, 2004.2.9. 36백만원씩 다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만으로 정상적인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4) 한편,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원 방○○○이 임시직원 김○○○으로부터 4백만원, 방○○○의 모친 강○○○으로부터 12백만원, 옆사무실 허○○○으로부터 4백만원, 청구인의 처 김○○○으로부터 4백만원, 청구인의 친구 박○○○으로부터 8백만원, 이○○○으로부터 8백만원, 박○○○으로부터 4백만원을 융통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처로부터 재입금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 및 방○○○의 명의로 입금한 금액의 거래점(송금처)이 ○○○은행의 동일지점(○○○)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테크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휴대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310,400원은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43,018,600원은 비품(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5,986,046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청구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8,296,446원을 초과하는 45,329천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고정자산 계상액 43,018,600원 중 미상각잔액은 당해연도 이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사업연도분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8,296,446원만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