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자금대여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특수관계자로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을 자금대여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0918(2006. 3. 13.) 연도 60,964,480원, 2003사업연도 75,876,440원)의 부과처분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인정이자 547,917,534원(1999년 3,106,849원, 2000년 83,160,000원, 2001년 83,160,000원, 2002년 157,450,685원, 2003년 221,040,000원) 및 관련지급이자 43,553,027원(1999년 1,534,538원, 2000년 42,018,489원)을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9.12.21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이하 "○○○"이라 한다)과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기주식 6만주 및 3만주를 각 504백만원 및 252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2.7.5 특수관계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자기주식 6만주를 1,700백만원에 취득(자기주식취득 합계 15만주이고, 전체 발행주식 33만주의 45.5%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인 2,456백만원(액면가액 기준 750백만원)을 장부상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 15만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47,917,534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 43,553,02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46,120,160원(1999사업연도 2,619,750원, 2000사업연도 64,317,070원, 2001사업연도 42,342,420원, 2002사업연도 60,964,480원, 2003사업연도 75,87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거래가 아니고 회사의 재무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1999.12.21자로 ○○○과 ○○○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6만주(지분율 18%) 및 3만주(지분율 9%)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지분율을 1999.12.31까지 5% 이하로 유지하도록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과 ○○○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며, ○○○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6만주의 경우 동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입요청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인 바,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당해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유사한 조건에 거래가 가능했을 것이므로 동 자기주식 취득을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은 무수익자산의 유지관리비 및 양도자산이지 자산매입대가 자체를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에 따라 주식소각 등의 예외적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2조에 따라 지체없이 감자 등의 주식실효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경위를 보면, 비영리법인인 ○○○과 ○○○의 자기주식 보유 기준초과 및 ○○○의 자금유동성 부족에 따른 매수요구에 의한 것으로 취득당시 이미 대주주 박○○○ 일가의 보유주식이 주식매도법인의 주식을 초과한 최대주주이므로 경영권보호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회의록에 의하면, ○○○지역의 골프장 추가 허가 및 송도유원지지구의 종합개발계획(안)에 포함된 수 개의 골프장 추가 건설 내용 등에 따라 향후 청구법인 주식의 손익가치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등 향후 주식처분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식매도법인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취득자금에 대한 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 점은 조세회피 의도를 불문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은 자본항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자본조정항목에 해당하나, 이는 자기주식 취득 즉시 소각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한 상법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최초 취득이후 5년이 경과한 조사시점까지 주식소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감자목적의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보유목적으로 봄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서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8. 제1호 내재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상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영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3)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등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음은 다툼이 없다.
○○○ (나) ○○○의 2001.12.11자 이사회 결의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각 추진경위에 의하면, 2001.3.20 ○○○의 주주인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에게 주식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으나, 2001.4.30 ○○○은 재산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용이한 자산부터 무계획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경제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유 등으로 ○○○이 보유하던 이 건 주식의 매각을 승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 운영자금 부족현상을 시급히 해결하고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구법인)의 주식 6만주(액면가액 300백만원)를 1,700백만원에 주식회사 ○○○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토록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의 청구법인 주식매각관련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2001.12.11 이사회(서면결의) 및 2002.3.8 제110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당면하고 있는 운영자금 부족현상을 시급히 해결하고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6만주를 1,700백만원에 청구법인에 매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5.6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이 청구법인의 주식 6만주를 2002.7.5 청구법인에게 상증법상의 시가보다 저가(시가의 80%)로 매각하여 위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검토한 후, ○○○은 2000년 55백만원, 2002년 471백만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 경영악화의 해결방법으로 주식매각을 결정한 바 ○○○이 제출한 소명서와 같이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주식매매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함)하여 위 과세자료를 활용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이 ○○○에 대하여 1994.4.10∼1995.4.13기간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1995.4.25자로 ○○○에 통보한 종합감사결과 처리지시 공문에 의하면, 1992.2.17부터 1992.2.21까지 종합감사결과 감독청의 허가없이 매입한 청구법인 주식 30,000주(비상장주식)를 매각하도록 처리 지시하였으나 3년이 경과한 1995.4.10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 청구법인 주식 30,000주에 대하여는 매각처분하고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결과보고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이 1999.12.7자로 청구법인에 보낸 주식매수요청 공문에 의하면, ○○○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상증법에 의한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형편이고, ○○○의 종합감사결과 당 법인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토록 처리 지시를 접수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여 경고조치를 받을 상황이며, ○○○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여 주식 30,000주의 매수를 요청하니 상증법의 유예기간인 1999.12.31까지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이 1999.12.7자로 청구법인에 통보한 주식매수요청의 공문에 의하면, ○○○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상증법에 의한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형편이고, 청구법인의 주식배당률이 정기예금 수익률에도 못 미치어 감독관청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지적 받고 조속히 매각토록 지시 받은 바 있으나 원매자가 없어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여 경고조치를 받을 상황이며, ○○○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여 주식 65,000주 중 60,000주의 매수를 요청하니 상증법의 유예기간인 1999.12.31까지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청구법인의 1999.12.1자 이사회 의사록 및 1999.12.16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2002.3.16자 이사회 의사록 및 2002.3.16자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회사경영권 안정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청구법인의 2005.2.21자 이사회 의사록, 2005.3.16자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자기주식 150,000주를 무상소각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당초 1,650백만원에서 900백만원으로 감소(발생주식총수는 당초 330,000주에서 180,000주로 감소)시키기로 의결하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2005.4.20자로 900백만원으로 변경등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차)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매출액 등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
(2) 판단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바(○○○),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 및 ○○○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 및 ○○○이 청구법인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 등 감독관청으로부터 매각하라는 감사지적을 받은 점, 2000.1.1.부터는 상증법의 개정으로 공익법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계열사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강화한 점으로 볼 때 위 ○○○ 및 ○○○은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 주식을 매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것이고, ○○○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주주인 ○○○(지분률 30%)이 동 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2001.4.3 매각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나, ○○○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운영자금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보유하고 있던 자산(청구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여 이를 사업에 충당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계열법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계열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일반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하여 결국 주식발행법인인 청구법인이 주주들의 권유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시가보다 저가(시가의 80%)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조사를 하였으나 위 저가 양도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주식은 매년 7%∼11%의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당 순자산 가치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를 무수익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청구법인이 이 건 자기주식 150,000주를 취득하여 무상소각하고 2005.4.20 회사의 자본금을 당초 1,650백만원에서 900백만원으로 변경등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 ○○○ 및 ○○○간의 주식거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무수익 자산의 거래로서 사실상 자금대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