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건물의 사용승인 이전인 실제 사용가능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공급시기가 건물의 사용승인 이전인 실제 사용가능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917(2005. 10. 13.)
청구인은 섬유염색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공장건물 792.6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4.9.30 시공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00,000,00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청)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 중 2004.9.30까지 공급가액이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36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36,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4.11.29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272,720원에 대한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4.9.30 시공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청)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 주식회사가 2004.10.15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당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04.8.23 작성)에는 쟁점건물의 임대차기간이 2004.10.25∼2009.10.25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사용승인일}이 2004.10.18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4.10.18로 보고, 2004.9.30자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2004.9.30까지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36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가능일인 2004.9.3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용승인일인 2004.10.18을 공급 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6.25 결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4.6.25∼2004.10.31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4.11.15 건축사 윤○○○이 작성한 {감리자확인서}에는 {쟁점건물은 2004.9.30 공사가 완료되었고, 추후 사용승인관련서류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진행하여 2004.10.15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나) 2004.9.30 시공사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조○○○이 작성한 {기성금청구서}에는 {쟁점건물의 준공일은 2004.9.30이고 기성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수령액 140,000,000원 포함)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인이 시공사인 ○○○ 주식회사에 2004.8.30에 50,000,000원, 2004.9.6에 50,000,000원, 2004.9.24에 4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감리자확인서} 및 {기성금 청구서』에서는 쟁점건물의 공사가 2004.9.30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4.9.24 이전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사업자(시공사)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500,000,000원을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쟁점건물의 실제 사용가능일인 2004.9.3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4.10.18로 보고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중 쟁점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