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공사를 실제 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인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의 용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공사를 실제 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인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의 용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7.15. 건설업(일반건축공사, 주택건설)을 개업하였다가 2005.6.30.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외 OOOO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2기분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 라 한다)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2002년 2기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여 당해 공급가액 90,000,000원과 250,099,000원은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9,000,000원과 25,009,900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은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한편, 2002.1.1.~12.31.사업연도에 주택분양 수입금액 145,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8.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O O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8.1. OOOOO OOO OOOO OO OOOO을 건설하면서 창호 및 잡철공사(이하 이 건 창호공사등 이라 한다)를 청구외 유OO과 이OO에게 도급금액 115,000,000원(공급가액)에 하청을 주었고, 이의 용역대금은 2001.12.31.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이OO의 배우자인 조OO의 OOOO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은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분양중인 OOOOO OOO OOO OOOOO소재 주택(OOOOO OOOO)으로 대물변제하였다. 그러나 유OO과 이OO는 본인들이 미등록 사업자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이 건 창호공사등의 용역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제시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득이 이를 수취하여 당해 공급가액을 손금에 계상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창호공사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데 대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급가액 9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O OOO OO OO OOOOOO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47,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매입)쟁점2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99,000원)를 수취하였으나, 위 공사에 대한 실지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병선이고, 다만, 청구법인은 이OO에게 면허대여하고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하다면 쟁점2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2002년중에 분양한 OOOOO OOO OOOO 소재 OOOO의 실지 분양수입금액은 1,130,500천원임에도 법인세신고시에는 이를 1,137,5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와 같은 수입금액의 차이는 1개 분양주택당 40,000천원~57,000천원의 융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이 85,000천원이상 이어야 하므로 매매가액을 85,000천원으로, 융자가 필요하지 아니한 주택은 등록세 및 취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매가액을 공시지가로 하여 검인(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기 때문이며, 실지 분양수입금액은 1,130,500천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분양수입금액을 1,282,000천원으로 보아 신고수입금액 0천원을 초과한 145,00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소명 안내문과 관련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OOOO으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원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상기 증빙은 인정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하는 사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이 건 고지 후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이 건 창호공사등의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과 쟁점1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위 도급금액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OOOOOOOO와 관련하여 허위로 계상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한편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쟁점2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가공원가라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2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2002년에 분양한 주택중 5개 주택을 담보하여 당해 주택 분양대금으로 수령한 은행융자금 145,000천원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1,137,500천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1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중 일부를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여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 90,000,000원을 손금불산입 등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쟁점1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실제로 유OO과 이OO로부터 이 건 창호공사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OOOO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공급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창호공사등에 대한 2001.8.1.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급인으로, 유OO 및 이OO는 하수급인 및 보증인으로, 도급금액은 126,500,000원(공급가액 115,0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쟁점1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99,000,000원)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표준계약서상 도급금액 126,500,000원중 30,000,000원(계약금)은 2001.12.31. 이OO의 배우자인 조OO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시키고 잔금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OOOOO OOO OOO OOOOO소재 OOOOO OOOO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자료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창호공사등의 공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유OO 및 이OO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위 공사를 실제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OO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의 용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위 101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12.21. 최초로 박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2.1.22. 매매를 원인으로 이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바, 위 101호를 유OO 및 이OO가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유OO 및 이OO가 이 건 창호공사등을 실지 하였는지 또는 그 공사내역 및 당해 공사대금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여타 쟁점1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위 공사용역의 대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이 건 창호공사등의 용역을 유OO 및 이OO로부터 공급받은 데 대한 위장자료라 하여 당해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금화주택을 분양하고 이의 수입금액으로 1,137,000천원을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실지 수입금액이 0천원이라 하여 145,00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실지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이 0천원이므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O O (OO O OO) (나) 처분청은 분양계약서에 대출잔금이 표시되지 않은 분양계약서 중 위 표상 101호, 201호, 203호, 402호, 504호에 대해 분양금액이 같은 층과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나고, 사무실 용도, 위치 및 방향, 미분양 등으로 인한 가격인하 요인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이 융자금을 수취하고도 이를 신고분 분양(매출)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145,00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위 청구법인의 주장{2,가,(3)}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주택은 은행대출금을 늘이기 위해서 분양금액을 높이는 한편, 다른 주택은 등기비용 관계로 분양금액을 낮게 작성하여 이중계약을 하였을 뿐 실지 분양금액은 1,130,500천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각 매수인과의 확인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제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 새로운 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제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