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타업소 중복근무자 등에 대한 봉사료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882 선고일 2005.08.30

유흥주점에서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타업소 중복근무자 및 남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882(2005.08.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2002.2기 149,078,000원 및 2003.1기 127,066,000원을 각각 봉사료라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봉사료 계상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동 금액 전체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4.7.7. 청구인에게 2002.2기분 부가가치세 18,451,790원, 특별소비세 20,250,850원(교육세 포함) 및 2003.1기분 부가가치세 12,275,200원, 특별소비세 15,648,630원(교육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그후 청구인의 사후소명 및 2004.9.19.자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봉사료 계상액중 2002.2기분 128,575,000원과 2003.1기분 94,557,000원을 봉사료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각 22,155,000원 및 30,624,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은 타업소 중복근무자 및 남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계상액이라 하여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봉사료중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는 친필서명확인서와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타 업소에서 잘못 신고할 수 있는 것임에도 단지 중복근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봉사료를 부인함은 부당하며, 남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는 룸차지 명목으로 테이블 당 일정액을 계산하여 매일 봉사료대장에 기재하고 실제 봉사료로 지급되었음에도 단지 남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봉사료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흥업소의 특성상 여종업원이 동일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뿐 아니라 타업소에서 중복근무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봉사료는 일반적으로 여종업원에게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남종업원에 대하여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흥주점에서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타업소 중복근무자 및 남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계상액이라 하여 부인하고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봉사료로 신고한 2002.2기분 149,078,000원 및 2003.1기분 127,066,000원에 대하여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동 금액 전체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고, 그 후 청구인의 소명 및 2004.9.19.자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주대로 산입하였던 금액 중 아래의 쟁점봉사료는 타업소 중복근무자(2개 업소에서 동일기간중 봉사료를 중복하여 지급받은 자) 및 남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계상분이라 하여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는 위와 같은 타업소 중복근무 및 남종업원이라는 사유 이외에도 청구인이 이들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봉사료 중 여종업원들에 대한 봉사료 부인액은 동일기간중 타업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당해 타업소에서 계상한 봉사료는 현재까지 봉사료임이 부인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봉사료는 동일기간중 타업소에서 이중으로 근무한 자 및 남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계상분으로서 일반적인 봉사료 지급관행과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신고 당시 이들에 대한 지급증빙을 정상적으로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봉사료임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