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881 선고일 2005.10.14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881(2005. 10. 14) NT SIZE=5>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11. 주택공사가 분양한 ○○○ 분양권(32평형, 분양대금 157,700,000원, 이하 '쟁점 분양권'이라 한다.)을 누나인 양○○○으로부터 증여받고, 2003.11.6.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가액을 증여당시까지 불입된 5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료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조사하여 프레미엄의 최저액인 80,000,000원을 불입금에 가산하여 2004.12.5. 청구인에게 2003.10.11. 증여분 증여세 12,96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프레미엄 평가액이나 국세청 내부의 프레미엄 평가액은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불입액이 분양권의 평가액이며, 설사 프레미엄을 평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과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불입금과 프레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국세청이 조사한 아파트분양권의 프레미엄가액을 토대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2) 아파트분양권의 프레미엄가액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프레미엄 평가액이나 국세청 내부의 프레미엄 평가액은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분양대금으로 불입한 금액만을 쟁점 분양권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입액이 쟁점 분양권의 시가가 아님은 분명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동법 제61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불입금과 프레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프레미엄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프레미엄을 가산하여 평가한 방법 자체를 문제삼지만, 국세청이나 부동산 중개업체에 문의하는 경우 프레미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료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조사하여 프레미엄의 최저액인 8천만원을 쟁점 분양권의 불입금에 가산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합산한 프레미엄의 액수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 제80조 (가산세등) ①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 분양권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으로 신고되었음과 처분청이 쟁점 분양권의 평가액 (청구인 신고가액 56,000,000원, 처분청 평가액 136,000,000원)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과 같은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989,312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