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일의 익일로 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일의 익일로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878(2005.7.18) pt;"> 1. 처분개요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81조【가산세】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 ○○○국세청장이 2004.6.29.∼2004.8.23. 기간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이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급여액과 매입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의하여 2004년 10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의하여 2004.11.30.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당해 소득의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 날로 하여 미납일수를 계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규정된 자진신고추가납부기한일의 익일인 2004.12.1.을 그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기산일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기한일 익일(2000.6.1.과 2001.6.1.)로 하여 부과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0월 과세관청으로부터 1999년 및 2000년 귀속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일인 2004.11.30까지 해당 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규정된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76조 에 규정된 쟁점금액에 대한 실제 귀속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일(2000.5.31.과 2001.5.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납부기한일의 익일(2000.6.1.과 2001.6.1.)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관련법령을 살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서 관세관청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등은 관세관청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는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관세관청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상여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을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1999년 귀속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청구인이 2004년 10월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2004.11.30.까지 쟁점금액 상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함에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에 규정된 추가신고자진납부를 불이행하여 이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에 규정된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 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인 1999년 및 2000년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2000.5.31.과 200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확정신고납부기한일의 익일(2000.6.1.과 2001.6.1.)로 부터 미납일수를 계산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본세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