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5-중-0860 선고일 2005.11.11

사우나 내부시설공사에 대한 용역제공의 완료일(공급시기)을 관할소방서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할구청의 목욕탕신고일(사업개시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860(2005.11.11) TY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신축판매업 및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9.8. ○○○에 분양판매를 목적으로 지하 2층 및 지상 5층의 건물을 준공한 후 분양이 되지 않아 지상 3·4·5층을 사우나○○○로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우나 내부시설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한 후, 2003.12.22. 사업자등록신청(사업개시일은 2003.12.5로 관할구청의 목욕탕업신고필증 교부)을 한 후 2003.12.22.부터 2003.12.30.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6억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관할소방서장의 소방시설완비증명일인 2003.12.1.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상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000,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경우 찜질방, 욕탕, 사우나, 내부거울, 보일러실, 내부인테리어 등이 주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공사시설과는 거의 무관한 소화기, 비상구, 스프링클러 등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가 발급되었다하여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공사를 한 청구외법인도 사업개시일 및 목욕장업 영업신고일인 2003.12.5. 이후에도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어컨설치 등 내부시설공사가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가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가 발급된 날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2003.12.1. 소방서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가 발급된 점으로 보아 동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이미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우나 내부시설공사에 대한 용역제공의 완료일(공급시기)을 관할소방서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할구청의 목욕탕신고일(사업개시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 ⑥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 략)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 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⑦ (생 략)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쟁점공사를 한 사실과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사업개시일 및 사업자등록신청일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완료일이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가 발급된 날인 2003.12.1.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업개시일인 2003.12.5.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의 공사사실확인서, 사업개시일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할구청의 영업신고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2003.6.1. 작성된 당초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2003.6.1.부터 2003.9.30.까지로 하여 공사대금 3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8.10. 작성된 추가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2003.8.10.부터 2003.11.30.까지로 하여 공사대금 6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쟁점공사가 완공된 후 60일 이내 융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공사를 한 청구외법인의 공사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공사를 당초 및 추가공사계약서 내용과 같이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소방·방화시설이 완비된 이후에도 12월 중순까지 내부 인테리어(신발장, 천장, 닥트공사 등) 공사와 찜질방 소금사우나 공사를 하였으며, 옥상 수영장 공사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중순경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3.12.18.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 부터 내부인테리어 공사의 공급가액 1억5,000만원, 2003.12.22.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보안시설의 공급가액 7,511,819원, 20003.12.31.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냉방기의 공급가액 25,454,546원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를 광고한 유인물(전단지) 및 수건 등을 사용한 집계표를 살펴보면, 2003.12.4일부터 5일까지 개업기념으로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수건 및 실내가운의 경우에도 2003.12.5.부터 사용된 것으로 되어있다.

3. 한편, 2003.12.1. 쟁점사업장의 관할소방서장인 ○○○소방서장이 발급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 내에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조명, 가스누설경보기, 비상구 등 소방, 방화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2003.12.5. 쟁점사업장의 관할시장인 ○○○시장이 발급한 영업신고증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목욕장업 영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통상적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의 완료일(공급시기)을 처분청은 관할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일인 2003.12.1.로 보았으나 이는 사우나의 내부시설까지 완비되었다는 증명이 아니라 소방·방화시설만 완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는 동 소방시설의 설치유무를 점검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완료 유무와는 관계없다는 관할소방서 의견임), 사우나 내부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 성격상 사업개시일 이후까지도 내부인테리어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공사시설확인서, 사업개시일 이후의 매입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소방·방화시설이 완비된 이후에도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을 계속하여 한 것으로 보여진다. 설사, 처분청 주장과 같이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일인 2003.12.1.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인 2003.12.21.은 일요일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2003.12.22.이 발급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이며, 청구인이 이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공사의 완료일을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