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과세유예 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장기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청구인에게 과세유예 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장기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850(2005.5.19) 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2003.4.15.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가 2004.8.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2004.1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귀속분 특별소비세 7,838,670원 및 교육세 2,188,640원 합계 10,027,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8조(과세표준)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2003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전표자료(주대 83,988천원, 봉사료 52,183천원 합계 136,171천원)에 의하여 66,322천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령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는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199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지역 이외의 기타 시·군지역내의 유흥주점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기준규모를 40평 및 45평 이상인 경우로 정하면서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나, 동일한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유독 쟁점사업장에 대해 장기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먼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히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장기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자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음에도 과세누락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자의 과세누락 사실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