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어음지급계좌에 의해 어음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바 입금된 당일 어음대금이 결제되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입금액을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함
청구법인의 어음지급계좌에 의해 어음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바 입금된 당일 어음대금이 결제되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입금액을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822(2006. 5. 15.) 2기 부가가치세 7,254,730원 및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0,776,890원의 부과처분과 2000년 귀속 43,101,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38,39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246,574,730원의 부과처분 및 2002년 귀속 826,827,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309,000원과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0,000,000원 합계 491,309,000원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40,439,9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512,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653,232,000원(이하“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부가가치세 고지내용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매입금액은 각 거래상대방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 및 어음결제통장○○○과 금융기관에 조회한 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매출금액 중 ○○○주식회사에게 2002년 제1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309,000원은 착오로 2002년 제2기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매출금액 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81,923,000원은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김○○○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 및 ○○○ 어음지급통장○○○,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게 발행한 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 예금계좌에서 1999.12.13. 40,267,989원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동 자금이 주식회사 ○○○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 어음지급계좌에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등에게 발행하였다는 어음이 결제되어 인출되었으나 동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동 금액이 인출된 점으로 보아 이는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입출금거래로서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에게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금액은 620,627천원이며, 동 기간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금액은 743,607천원으로 상이하므로 2002년 제1기 매출액 171,309천원을 착오로 2002년 제2기에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음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금액 중 1999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7,290천원이며,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을 제출하면서 1999.12.13 인출한 40,267,989원에서 동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계좌에서 1999.12.13 40,267,989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발행금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주식회사 ○○○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금액 중 2000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183천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43,101천원이며,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및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제출한 어음에 의하면, 쟁점②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중 32,300천원이 아래 〈표1〉과 같이 어음으로 결제되었으며, 동 어음의 이면에 주식회사 ○○○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 그리고 위 〈표1〉에서 청구법인의 어음지급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김○○○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며, 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으로 확인되나, 이○○○이 김○○○의 친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의 어음지급계좌에 주식회사 ○○○에게 32,3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지 입금된 당일 어음대금이 결제되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입금액을 주식회사 ○○○로부터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유입된 자금이라고 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매입금액 중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8,4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8,271천원이며, 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③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과 주식회사 ○○○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어음지급계좌상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어음이 결제되었으나 동 어음 이면에 주식회사 ○○이 배서되어 있지 않다.
○○○ 그리고 주식회사 ○○○은 2004.9월 처분청에 위 세금계산서상 매출은 실제 매출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급지급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③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매출금액 중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309천원(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2002년 제1기 확정기간에 발행한 쟁점④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71,309,500원을 2002년 제2기 예정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2002년 제2기에 동 매출금액이 과다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며, 동 매출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또한 동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88,440,45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매출금액 중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0,753,000원(이하 “쟁점⑤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0,000,000원(이하 “쟁점⑥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41,170,000원(이하“쟁점⑦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업원 김○○○이 실물거래 없이 임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⑤ 및 쟁점⑦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 및 이○○○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어음 및 수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쟁점⑤ 및 쟁점⑦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⑥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가공매입임을 인정하고 2004.2.27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⑥세금계산서상 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매출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며, 동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52,000,0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