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822 선고일 2006.05.15

청구법인의 어음지급계좌에 의해 어음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바 입금된 당일 어음대금이 결제되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입금액을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822(2006. 5. 15.) 2기 부가가치세 7,254,730원 및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0,776,890원의 부과처분과 2000년 귀속 43,101,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38,39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246,574,730원의 부과처분 및 2002년 귀속 826,827,1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309,000원과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0,000,000원 합계 491,309,000원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40,439,9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 등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512,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653,232,000원(이하“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부가가치세 고지내용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매입금액은 각 거래상대방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 및 어음결제통장○○○과 금융기관에 조회한 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매출금액 중 ○○○주식회사에게 2002년 제1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309,000원은 착오로 2002년 제2기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매출금액 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81,923,000원은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김○○○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 및 ○○○ 어음지급통장○○○,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게 발행한 어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 예금계좌에서 1999.12.13. 40,267,989원이 인출된 사실만으로 동 자금이 주식회사 ○○○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 어음지급계좌에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등에게 발행하였다는 어음이 결제되어 인출되었으나 동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동 금액이 인출된 점으로 보아 이는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가공입출금거래로서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에게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금액은 620,627천원이며, 동 기간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금액은 743,607천원으로 상이하므로 2002년 제1기 매출액 171,309천원을 착오로 2002년 제2기에 신고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음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금액 중 1999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7,290천원이며,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을 제출하면서 1999.12.13 인출한 40,267,989원에서 동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동 계좌에서 1999.12.13 40,267,989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발행금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주식회사 ○○○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금액 중 2000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183천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43,101천원이며,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및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제출한 어음에 의하면, 쟁점②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중 32,300천원이 아래 〈표1〉과 같이 어음으로 결제되었으며, 동 어음의 이면에 주식회사 ○○○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 그리고 위 〈표1〉에서 청구법인의 어음지급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김○○○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며, 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으로 확인되나, 이○○○이 김○○○의 친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의 어음지급계좌에 주식회사 ○○○에게 32,3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지 입금된 당일 어음대금이 결제되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입금액을 주식회사 ○○○로부터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유입된 자금이라고 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매입금액 중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8,4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8,271천원이며, 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③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과 주식회사 ○○○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어음지급계좌상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어음이 결제되었으나 동 어음 이면에 주식회사 ○○이 배서되어 있지 않다.

○○○ 그리고 주식회사 ○○○은 2004.9월 처분청에 위 세금계산서상 매출은 실제 매출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급지급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③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매출금액 중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309천원(이하 “쟁점④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2002년 제1기 확정기간에 발행한 쟁점④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71,309,500원을 2002년 제2기 예정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2002년 제2기에 동 매출금액이 과다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며, 동 매출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또한 동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88,440,45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매출금액 중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0,753,000원(이하 “쟁점⑤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0,000,000원(이하 “쟁점⑥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41,170,000원(이하“쟁점⑦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업원 김○○○이 실물거래 없이 임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⑤ 및 쟁점⑦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 및 이○○○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어음 및 수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쟁점⑤ 및 쟁점⑦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⑥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가공매입임을 인정하고 2004.2.27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⑥세금계산서상 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매출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며, 동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52,000,0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