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차주들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명단과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금융자료상 수령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고, 또한 단지 개인차주들을 알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차주들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명단과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금융자료상 수령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고, 또한 단지 개인차주들을 알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809(2005. 9. 28.) 청 구 인 성 명 김○○○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 7. 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19,92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8,3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0.12.31.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182,000원을 2000년 제2기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공영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9,153천원과 2000년 제2기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182천원 합계 76,335천원(이하 전체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운송용역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19,92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8,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이 2004. 7. 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19,92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8,3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0.12.31.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182,000원을 2000년 제2기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공영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9,153천원과 2000년 제2기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182천원 합계 76,335천원(이하 전체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운송용역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7.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19,92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58,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질적인 용역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에는 청구인이 2000.12.31. 주식회사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공급가액 7,182,000원이 포함되어 이중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공영에게 개인차주들을 알선하여 주고 개인차주들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일괄하여 받아 각 개인차주들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는 각 개별차주들이므로 이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주식회사 ○○○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개인차주들의 명단과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의 ○○○ 예금통장(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주식회사 ○○○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개인차주들의 명단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14명의 차량종류, 차량번호 및 차주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이 독자적으로 주식회사 ○○○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들에게 운송료를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표상 입금내역을 보면 2000.12.14. 남○○○외 8명에게 20,465,000원, 2001.1.20. 김○○○외 7명에게 21,013,000원이 송금되었는데, 개인차주 명단에 있는 차주 중 8명만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자로 확인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공영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개인차주들에게 운송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 예금통장(계좌번호 ○○○)에는 2001.10.20.부터 2001.11.20.까지 최○○○외 9명에게 25,261,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들이 개인차주들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들이 독자적으로 주식회사 ○○○공영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공영으로부터 운송대가를 일괄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 차주들을 주식회사 ○○○등에게 단지 알선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개인차주들로부터 용차하여 주식회사 ○○○등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의 실지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만,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는 2000년 제2기에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18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을 조회한 바, 2000.12.31. 주식회사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182,000천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