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중0805 선고일 2006-02-14

[요지] 계약서와 변경계약서간 진위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변경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19부터 OOOOO OO OOO OOOOOO 1필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상가신축판매·임대업(137-08-54027)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기간 중 OOOOO OO OO OOO OOO OOOOO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OOOOO와 도급계약(대금 등 공급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2004.9.2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환급신청 세액: 163,967,259원)중 일부 매입분(매입세액 113,663,345원)이 그 공급시기가 2003년 제2기에 속한다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부인하고 그에 따르는 신고불성실·합계표불성실 가산세 22,732,669원을 적용하여 27,571,236원만 환급하는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서는 대금의 지급 방법 등에 문제가 있어 같은 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를 수정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방식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변경전 계약서를 근거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변경계약서는 당초 계약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차례 내용변경이 있었다면 계약날자와 변경날자가 상이하여야 함에도 당초계약서와 작성일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날자에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건축주(청구인)의 인장이 상이하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에도 변경계약서가 아닌 당초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당초계약서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된 이상, 2003년 제2기 귀속 해당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서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로 볼 때 변경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계약서를 근거로 2003년 제2기 귀속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동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3) 동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 다. 사실관계 (1)이 건 처분의 근거로 된 당초계약서의 계약일자 및 준공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초계약서에 따를 때 청구인이 2003년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1,182,088,000원인 바, 이 중 청구인이 실제 2003년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45,454,545원을 제외한 1,136,633,455원(청구인이 2003년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가 아닌 2004년도에 수취한 금액, 즉2003년 제2기 귀속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113,663,345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환급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변경계약서(당초계약서와 같은 날 다시 작성하였다는 것)가 진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변경계약서, OOOO주식회사(시공자)의 기성청구서 6매 및 공사비 수금 및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 본다. (가) 변경계약서는 당초계약서와 같은 날 다시 작성하였다는 주장임에도 건축주인 청구인의 인장이 당초계약서와 상이하고 청구인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것은 변경계약서가 아닌 당초계약서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변경계약서와 당초계약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 OOOOOOOO OO O (나) OOOO주식회사의 기성청구서는 대금지급 등이 변경계약서에 따라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로 이루어 진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기성금 청구기간이 2003.10.31~2004.5.27 (8개월간)임에도 문서의 번호가 일련번호로 매겨져 있고 그 표현방식이나 형태로 보아 실제로 위 기간 중에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발송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 OOOO주식회사의 공사비 수금 및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을 보면 그 대부분이 실제 대금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통장사본 및 지급근거 등)가 없이 단순히 임의로 기재된 것인데다가 2004.1.31(변경계약서상 1층 스라브 완료기일)과 2004.2.28(변경계약서상 4층 골조완료기일)에 631,814,700원이 각각 수금된 것으로 기재된 바, 이는 1월에 1층 스라브 공사를 완료 한후 한(1)달만인 2월 말에 4층 골조까지 완성하였음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양생기간이 여름에 비해 길어지는 겨울철에는 그 만한 공사에는 최소한 4개월이 소요된다는 건축업계의 상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또한 2003.10.31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일금 50,000,000원 대림1공사계약금 중 일부”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변경계약서가 2003.9.25 오후에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라. 판 단 당초계약서와 변경계약서간 진위 여부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변경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계약서 내용에 따라 2003년 제2기 귀속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