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803 선고일 2005.05.17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으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803(2005. 5. 16) 21,323,830원의 경정처분은 ○○○ 답 2,252㎡ 중 1,757.6㎡를 8년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54.12.30. 취득한 ○○○ 답 2,25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9.6.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이하 "8년자경농지"라 한다)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를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4.1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323,8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30년 ○○○에서 태어나 거주하던 구주택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으로 잠시 이사한 경우와 1998년 IMF위기때 채무보증관계로 채권자에게 거주하던 주택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 임대아파트로 잠시 이주하여 거주한 것 이외는 쟁점농지 소재지를 벗어나서 거주하지 않았으며, 1954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수도작을 재배하여 오던 중 1984년 경지정리를 한 후 실지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어 비닐하우스를 짓고 고추·오이·가지 및 상추 등 일반채소농사를 지어 ○○○채소시장 및 ○○○채소시장 등에 출하판매하면서 화물자동차가 필요하여 이를 구입하기 위해 ○○○농장이란 상호(소매 채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95년 정부에서 장려하는 농업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청구인의 아들인 엄○○○이 쟁점농지의 일부에 버섯재배사(494.4㎡)를 신축하여 버섯을 재배하였고 나머지 1,757.6㎡는 일반농사를 지어오다 양도하였으며, 심리일 현재도 쟁점농지에서 버섯재배 및 감자,고추 등 일반채소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일 버섯재배사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나머지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즉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며, 여기서 특수작물이란 과수·인삼·연초·소채·묘목 등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작물을 말하므로 버섯재배에 사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 쟁점농지 전체를 버섯재배용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농지 중 버섯재배사 이외 부분은 콩,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일관성없이 주장하는 등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였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 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 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버섯재배용 농지는 버섯이 농지세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버섯재배용 이외의 농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8년자경농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54년에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엄○○○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양도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현장사진, 주민등록초본, 폐쇠등기부등본 및 농지소재지 마을주민 이○○○외 5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위에 신축하여 버섯재배사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현장사진 및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를 보면 철골조 조립식판넬 건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에서 규정하는‘농막’에는 해당되지 않아 버섯재배사가 차지하고 있는 494.4㎡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54년에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및 그 인근에서 거주하며 다른 소득없이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으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농지 양도 후 5년이 지난 2004년 가을에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버섯재배사 이외부분(1,757.6㎡)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아들인 엄○○○도 다른 소득없이 현재도 쟁점농지에서 버섯재배와 일반농사를 짓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주민 이○○○ 등 6명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엄○○○이 쟁점농지에서 버섯재배 및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버섯재배사 이외부분(1,757.6㎡)을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농지 전부를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