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의 공급대가 해당분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의 공급대가 해당분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778(2005.5.13) 근로소득세 16,405,450의 부과처분은 19,16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김○○○(상호: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9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67,2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김○○○이 2001.6.30자로 직권폐업처리된 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의 공급대가 해당분 73,920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4.11.3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6,40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김○○○은 ○○○에서 ○○○란 상호로 간판제조업을 2000.11.15 개업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김○○○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무신고자 현지확인조사(○○○세무서장의 현지확인시 김○○○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이전신고도 없었음)에 의하여 ○○○로 김○○○을 직권폐업(폐업처리일자 ○○○)처리하였고, 김○○○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김○○○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김○○○은 2004년까지도 계속하여 간판제작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철도광고와 관련한 간판광고물을 김○○○에게 제작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와 청구법인간의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고물이나 간판등을 제작하여 철도광고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김○○○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이 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2003.2.28∼2004.3.16까지의 기간중 김○○○은 청구법인에게 입금표 36매를 발행·교부하고 있는 바, 입금액의 합계액은 54,960천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의 ○○○은행 개인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03.2.21∼2003.12.29까지의 기간중 총 28회에 걸쳐 19,16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김○○○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김○○○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이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04.6.15 인감증명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제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표자 박○○○의 위○○○은행 개인통장에서 2002년 중에도 19회에 걸쳐 합계 13,870천원이 김○○○의 ○○○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김○○○은 쟁점세금계산서외에도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외의 다른 거래처에도 소액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김○○○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김○○○이 세무관서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간판제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사)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김○○○에게 송금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19,16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이 김○○○에게 간판제작을 의뢰하고 지급한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액과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