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777(2005. 8. 18.) pt;">
청구인은 2003.1.24.∼2003.5.30.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및 단말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액 51,54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9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9.17.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한 단말기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 1,082,11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3.1.24. 신용카드, IC카드, 단말기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3.3.5. 신용카드조회기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액 51,54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자화폐충전을 대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03.3.7. (주)○○○와 체결한 계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임○○○의 확인서에는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충전금액을 환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 이를 환불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5)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서비스업 외에 신용카드, 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액이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전자화폐충전을 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