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776 선고일 2005.07.20

납세의무성립일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함에 있어 주식변동상황명세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주주판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776(2005. 7. 20.) 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5.12. 설립된 (주)○○○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주식 8천주(지분율 4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10.29. 이사에서 사임하고 2000.4.8.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756,54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65,870원, 합계 19,622,410원을 체납하자,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윤○○○의 소유주식이 57.5%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8.12.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7,848,8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도에 ○○○(주)에 근무하였고, (주)○○○의 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보유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양도일자를 2000.4.8.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윤○○○은 총 5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1999.10월에 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999.12.31. 현재 (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13.(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 2만주 중 8천주(지분율 4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10.29. 이사에서 사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형인 윤○○○은 동 법인의 주식 3천5백주(지분율 17.5%)를 소유하면서 1998.5.1. 동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이 제출한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0.4.8.자로, 윤○○○과 서○○○이 2000.11.9.자로 보유주식을 우○○○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은 2000.9.15.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10.29. 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1999년말 현재 (주)○○○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주식의 양도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2000년에 우○○○이 청구인과 윤○○○ 등의 보유주식을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년말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윤○○○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