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함에 있어 주식변동상황명세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주주판단은 정당함
납세의무성립일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함에 있어 주식변동상황명세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주주판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776(2005. 7. 20.) pt;">
청구인은 1994.5.12. 설립된 (주)○○○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주식 8천주(지분율 4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10.29. 이사에서 사임하고 2000.4.8.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756,54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65,870원, 합계 19,622,410원을 체납하자,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윤○○○의 소유주식이 57.5%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8.12.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7,848,8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13.(생략)
(1) 청구인은 (주)○○○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 2만주 중 8천주(지분율 4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10.29. 이사에서 사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형인 윤○○○은 동 법인의 주식 3천5백주(지분율 17.5%)를 소유하면서 1998.5.1. 동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이 제출한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0.4.8.자로, 윤○○○과 서○○○이 2000.11.9.자로 보유주식을 우○○○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은 2000.9.15.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10.29. 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1999년말 현재 (주)○○○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주식의 양도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2000년에 우○○○이 청구인과 윤○○○ 등의 보유주식을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년말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윤○○○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