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775 선고일 2005.07.05

당초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신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775(2005. 7. 5.) 8p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2002.10.1∼2003.9.30)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 45,146,7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아래 <표1>(법인세법시행규칙 제55호 서식: 소득자료명세서)과 같이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신고는 하였으나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최○○○ 등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4.11.11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분 근로소득세 9,966,400원과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90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하면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동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고 소득자료명세서(별지 제55호 서식)를 제출하였으나,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법인의 경영방침으로 시행한 사내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명되었는 바, 세무조정계산서에는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간주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가지급금은 직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근로소득세는 물론 법인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가 대표이사외 2인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서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신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2002.10.1∼2003.9.30)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인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처분개요에서 제시한 <표1>과 같이 최○○○ 등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신고는 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9,060,360원을 법정납부기한인 2004.1.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법정제출기한인 2004.2월말까지 동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최○○○ 등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가 직원들이므로 잘못된 소득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최○○○ 등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과세관청 또는 대외에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착오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한 상여처분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쟁점금액을 최○○○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지급조서는 일정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 그 지급하는 자의 인적사항등 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당해 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세무행정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인 바, 전시 법령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 기한 내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법정제출기한내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의하여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