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769 선고일 2005.06.2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당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상,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769(2005.6.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섬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 대표 우○○○을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15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7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이 ○○○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간 실질거래내역 확인을 창구인에게 요구해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 바, 청구인은 ○○○로부터 실제 원단(화섬직)을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질거래 관계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대표 우○○○은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본만을 제시하며 ○○○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간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대금결제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 대표 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2004년 9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이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은 대부분(97.5%)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인되며, 매출처 조회결과 ○○○과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의거 자료상 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로부터 원단(화섬직)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 우○○○의 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 대표 우○○○이 자료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점, 청구인측이 거래대금 모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로부터 실제 원단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료상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