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한 사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756(2005.8.8) e-font:18pt;"> 청구인은 1991.10.16부터 ○○○에 공하던 ○○○ 대지 604.15㎡ 및 건물 1,652.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10.13 ○○○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65,171,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11.22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4.12.18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9.23 쟁점부동산(대지 604.15㎡, 지하 1층 및 지상 6층의 건물 1,652.16㎡)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을 영위하다가, 2004.10.13 ○○○가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에의 편입에 따라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11.8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의 회신공문(2004.11.3)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보상협의에 의한 물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세입자의 이주 등이 완료되면 건물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철거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건물철거나 철거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이 없었고 임차인이 이주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수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업신고일(2004.10.13)이 속하는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외 ○○○ 주식회사 등 7개의 매출처(임차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동 업체들이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동 사업장에서 폐업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건물철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소유자의 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의 지위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