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주택 이외 상가 등 다른 사용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 연면적으로 본 판단의 당부
건물에 주택 이외 상가 등 다른 사용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 연면적으로 본 판단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745(2005.10.24)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2.26. 취득한 ○○○를 2002.8.30. 양도한 후 지하실 면적 89.73㎡에 포함되어 있는 보일러실·창고·차고면적(청구인 주장 면적은 30.2㎡로 이하 "보일러실 등"이라 한다)을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2004.1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79,1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 ∼ 3. (생 략)
1. 쟁점주택중 지하실의 면적(89.73㎡)이 건축물대장 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2000.7.13. 청구외 ○○○이 평가한 감정서에는 지하실 면적중 보일러실 등의 면적이 30.2㎡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고급주택의 연면적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일러실 등의 면적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살펴보면, 주택의 연면적(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연면적 계산에 있어서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에 미달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 대장에 지하실 면적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주택 이외 상가 등 다른 사용목적의 건물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보일러실 등은 주거용 건물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