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으로 대체 상환된 것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채무변제로서 증여의제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737 선고일 2007.01.04

대출금과 대체되어 상환된 것은 남편이 부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9.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로 ○○도 ○○시 ○○구 ○○동 245-2 ○○코아 8층, 토지(대지권) 203.7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76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0.6.5.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로 ○○도 ○○시 ○○구 ○○동 245-2 지상 610호 상가 64㎡, 같은 곳 지상 611호 상가 33㎡, 같은 곳 지상 619호 상가 43㎡, 같은 곳 지상 407호 상가 43㎡, 같은 곳 지하 106호 상가 19㎡, 같은 곳 지하 121호 상가 46㎡, 같은 곳 지하 122호 상가 1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18,6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농협대출금 9억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2002.6.27. 윤○○ 명의의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대출금 1,489백만원(이하 “쟁점①대출금”이라 한다)으로 대체 상환된 것에 대하여, 김○○(1995.2.2. 협의 이혼한 청구인의 전 남편, 이하 “김○○”이라 한다)이 윤○○ 명의로 쟁점①대출금을 대출받아 그 중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가 윤○○의 예금계좌(○○,×××-××-××××××), 신○○의 예금계좌(△△,○○○○-○○-○○○○○○), 청구인의 예금계좌(○○, ××××-××-××××××) 등에서 출금되어 납입된 것에 대해 위 금융계좌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김○○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158,497,493원(2000년 64,622,456원, 2001년 59,949,863원, 2002년 33,925,264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며, 또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 10,000천원이 오○○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과, 이○○및 김△△(이○○의 처)로부터 차입하여 지급된 108,600천원, 계 118,6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김○○이 이를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2004.12.10. 청구인에게 2000.6.5.분증여세 19,208,000원, 2000.12.19분 증여세 17,388,880원, 2001.12.29.분 증여세 16,292,890원, 2002.6.27.분 증여세 345,27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의 증여해당 여부 쟁점①대출금은 쟁점①금액을 우선 상환하는 조건(담보권 확보차원에서 기존 담보권의 말소가 전제 조건임)으로서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자금의 융자이므로 쟁점①부동산에 소재한 ○○ 나이트클럽(이하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사업자인 윤○○(처분청은 김○○으로 봄)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는 바, 동 대출금 중 9억원은 청구인의 기존 대출금인 쟁점①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나머지 589백만원은 윤○○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이 쟁점①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제공자인 청구인의 재산인 쟁점①부동산으로 상환되게 되므로 쟁점①대출금 중 쟁점①금액은 형식상 윤○○의 채무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저축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나이트클럽의 실지사업자를 김○○으로 보고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나, 김○○ 및 윤○○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해당(김○○은 청구인과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음)되어 실지사업자가 누구든지 이는 두 사람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며,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력이 있거나 기존 대출금 9억원을 김○○의 소득 또는 재산을 원천으로 실지 상환하였다는 입증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된다. 또한, 쟁점①금액이 쟁점①대출금으로 대체 상환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이를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되나 외형상 채무의 상환이 제3자의 대출금에 의하여 상환된 것으로 보일 뿐 최종 상환의무의 조건이 청구인에게 부여된 대출금이고, 쟁점①금액의 상환에 따라 김○○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소득 및 재산의 유출)되거나 청구인의 재산이 실질적인 증가(소득 및 재산의 유입)를 가져오지 아니한 단순한 대출금의 대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쟁점①대출금의 실지채무자를 김○○으로 보고 최종 대출원금 및 이자를 김○○이 상환하였다면 자금원천을 사후관리하여 실제 상환되어 청구인의 상환의무가 완전히 면제될 때(담보 해제 등)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쟁점이자의 증여해당 여부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나이트클럽의 세입자인 신○○, 윤○○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김○○은 1995년 협의이혼하여 타인지간이고 김○○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어 임대인(청구인)과 임차인(김○○)관계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쟁점이자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세입자인 윤○○등이 매월 임대료로 3백만원 등 합계 115,400천원(2001.11.16.~2004.6.28.)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이자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및 윤○○(김○○)에게 309백만원(2001.10.11~2000.5.4.)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3자인 김○○으로부터 쟁점이자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②금액의 증여해당 여부 쟁점②금액 중 10백만원은 오○○(쟁점①부동산의 1999.10월~2000.6월 세입자)의 계좌에서 임대료로 출금되어 쟁점②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불입되었고 나머지 108,600천원은 당초 이○○ 및 김△△(이○○의 처, 이하 “이○○ 등”이라 한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0.6.27.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이하 “쟁점②대출금”이라 한다)으로 변제하였는 바, 쟁점②대출금은 쟁점①대출금과 같은 이유로 임차인인 신○○→안○○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4.7.23. 청구인에게 최종 승계되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청구인의 미상환 대출금 채무로 남아있어 취득자금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의 증여해당 여부 쟁점①금액의 상환에 사용된 ○○저축은행의 쟁점①대출금 중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액 9억원(쟁점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나이트클럽의 인테리어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증상명의자는 윤○○, 신○○, 오○○ 등이나 실지사업자는 김○○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①대출금에 대하여 김○○이 본인의 대출금이라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저축은행의 쟁점①대출금 중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사실상 청구인의 대출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여신거래약정서에 김○○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윤○○은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대출금이 아님을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조사 당시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김○○이 나이트클럽의 실제 사업자이므로 진실성이 없는 계약서이며, 동 약정서 내용처럼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윤○○ 명의로 된 쟁점①대출금의 경우 김○○이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동 대출금의 실질적인 대출(채무)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①대출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쟁점①금액)을 상환한 것은 제3자의 채무변제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쟁점이자의 증여해당 여부 윤○○ 및 신○○의 금융계좌에서 쟁점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출금되어 쟁점①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는 바, 동 계좌는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입금계좌로 사용되는 것이고 동 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실지사업자인 김○○의 자금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쟁점이자를 김○○이 대신 지급해 준 것이다. 청구인은 윤○○에게 대출이자 납입명목으로 309백만원을 입금하여 주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이자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10.11. 청구인이 윤석길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6천만원의 경우 2001.10.12. 대출이자로 납입한 금액이 4,471,232원에 불과하여 위 6천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내역 또한 이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고 동 대출금에 대한 쟁점이자는 김○○이 변제한 것으로서 이는 제3자의 채무변제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②금액의 증여 여부 쟁점②부동산의 잔금 1천만원은 2000.5.25. 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는 바, 오○○은 그 당시 나이트클럽의 명이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는 김○○이어서 임대료수입이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동 자금은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또한, 경락대금 108,600천원은 이○○ 등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고 동 자금은 이○○ 등이 김○○에게 대여한 것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 바, 청구인은 신○○ 등의 대출금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취득자금은 이○○ 등의 차입금이며 동 차입금은 신○○의 대출금(쟁점②대출금)으로 변제한 것일 뿐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김○○으로부터 수증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기존 농협대출금 9억원(쟁점①금액)이 2002.6.27. 쟁점①대출금으로 대체 상환된 것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채무변제로서 증여의제로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금의 단순한 대체로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기존 대출금(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이자를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아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임대료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쟁점②금액)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응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모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다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의 2【증여의제 과세대상】

① 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0.1.19. 나이트클럽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쟁점①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취득자금 764백만원 중 경락잔금 687백만원을 청구인 명의 480백만원과 김××(청구인의 차명 대출) 명의로 200백만원을 대출받아 2000.1.19. 납입되었으며, 경매보증금 76백만원 중 25백만원은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1999.12.6. 납입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1995.2.2. 김○○과 협의이혼(자녀 2인)하였고, 김○○은 1996.1.6. 박○○과 혼인한 후 박○○과의 사이에 자녀 1인을 두고있다.

(2) 청구인은 2000.1.19. 쟁점 ①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및 김××(청구인의 차명대출)명의로 680백만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에서 대출받았고, 2001.11.29. 동 대출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점으로 이관 승계되면서 220백만원을 추가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은 총 9억원(쟁점①금액)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 2002.6.27. ○○저축은행에서 윤○○ 명의로 1,489백만원(채권최고액 1,937만원, 쟁점①대출금)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해지하면서 ○○저출은행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①대출금 중 쟁점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이트클럽의 운영자금(인테리어 공사비)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된 금융기관 대출금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①부동산 취득관련 대출금 변경 내역> 청구인480백만원 김×× 200백만원 계 680백만원 → 680백만원 승계 청구인 680백만원 청구인220백만원(추가) 계 900백만원 → 900백만원 상환 윤○○ 1,489백만원*(김○○의 차명으로 봄: 처분청) 2000.1.19. 대출 (농협○○○○) 2001.11.29. 대출 (농협○○○○○) 2002.6.27. 대출 (○○○○은행)

(3)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쟁점①대출금으로 대체 상환된 것에 대하여 나이트클럽의 실지 사업자인 김○○이 윤○○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①대출금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고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쟁점①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과 관련된 쟁점①금액(9억원)을 사실상 청구인의 채무로서 단순한 대출금의 대체 상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①대출금 전체를 사실상 김○○의 채무로 보고 김○○이 청구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2003.7.1.자 청구인과 윤○○간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있어 기 설정된 9억원은 쟁점①대출금을 대출받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되 그 중 9억원에 대한 변제책임은 청구인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2002.6.22.자 청구인과 윤○○간에 작성한 약정서, 기타 쟁점①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김○○의 호적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현재도 청구인의 재산에 쟁점①대출금이 근저당설정 채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대출금은 사실상 청구인의 채무이고 쟁점①대출금으로 단순히 대체되어 상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나이트클럽의 실지 사업자를 김○○으로 조사한 점, 청구인과 김○○이 호적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김○○의 모친인 장○○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한다고 조사된 점, 윤○○은 쟁점①대출금에 대하여 나이트클럽의 인테리어 자금을 마련하고나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대출금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김○○에 대한 2003.5.2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①대출금에 대하여 김○○이 본인의 대출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과 대체 상환된 쟁점①금액의 경우 실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보다는 김○○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대출금(쟁점①금액)이 쟁점①대출금과 대체되어 상환된 것은 김○○이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의 기존 대출금(농협 대출금 9억원, 쟁점①금액)에 대한 이자(쟁점이자)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이자 지급 내역> (단위: 원) 년도 금액(쟁점이자) 비고 2000년(2000.2.23.~2000.12.19.) 64,622,456 2001년(2001.1.19~2001.12.29.) 59,949,863 2002년(2002.1.29~2002.6.27.) 33,925,264 계 158,497,583

(2)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역에 의하면, 쟁점이자 중 2001.11.12. 대출이자 3,261,369원 및 1,358,904원은 윤○○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 납입되고, 2001.2.19. 신○○의 금융계좌(××××-××-××××××)에서 3,974,794원 및 2001.7.12. 1,358,904원이 출금되어 납입되었으며, 2002.6.27. 윤○○의 금융계좌(×××-××-××-×××××××)에서 4,003,989원이 출금되어 납입되고, 2002.5.30.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4,247,671원이 출금되어 납입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 김종삼이 나이트클럽의 실지사업자로서 신○○는 2000.5월~2001.7월의 명의 대여자이고 윤○○은 2001.7월 이후 명의 대여자로 조사되었으며, 윤○○ 및 신○○의 위 금융계좌는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수입 금액의 입금계좌로 사용되어 동 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실지사업자인 김○○의 자금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위 금융계좌로 2002.5.29. 윤○○이 10백만원을 입금하여 주고 수시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자금이 입금된다 하여 청구인의 동 금융계좌도 김○○이 사실상 사용하는 금융계좌로 조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대출금(쟁점①금액)에 대한 대출이자(쟁점이자)를 사실상 김○○이 지급하였다고 보고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윤○○이 청구인에게 2001.11.16.~2004.6.28.까지 15회에 걸쳐 1회에 300만원~1,600만원씩 총 115,4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거래내역 명세표 및 예금통장 사본), 청구인이 윤○○에게 2001.10.11.~2004.5.4.까지 11회에 걸쳐 1회당 900만원~6천만원씩 총 309백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나이트클럽)의 임대료수입으로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로 송금내역 및 대출금이자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임대료 송금 내역 및 대출금치자 송금내역> (단위: 천원) 임대료 수입(윤○○→청구인) 대출금이자 송금(청구인→윤○○) 2001.11.16. 3,... 2001.10.11. 60,000 2001.11.19. 9,000 2002.2.19. 50,000 2001.11.20. 16,000 2003.7.31. 10,000 2002.1.8. 3,000 2003.9.1. 50,000 2002.4.29. 10,000 2003.9.1. 10,000 2002.5.27. 10,000 2003.9.18. 20,000 2002.5.29. 15,000 2003.10.27. 20,000 2002.8.31. 3,000 2003.10.31. 20,000 2003.2.26. 3,000 2003.11.7. 30,000 2004.2.27. 10,000 2003.11.25. 9,000 2004.3.24. 10,000 2004.5.4. 30,000 2004.4.24. 5,000 2004.4.28. 3,400 2004.6.1. 5,000 2004.6.28. 10,000 계 115,400 계 309,000

(5) 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으로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김○○의 자금으로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것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윤○○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료로 본다면, 매월 일정액이 송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표3>에서 보듯이 송금액이 송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표3>에서 보듯이 송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송금일(또는 월)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임대료수입으로 인정하기를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1.10.12. 윤○○이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대출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4,471천원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어 있는데 위 <표3>에서 보듯이 2001.10.11. 청구인이 윤○○에게 송금한 금액은 60,000천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렵고, 이자명목이라면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①금액관련 대출기간(2000.2.23.~2002.6.27.) 중 2회 11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쟁점이자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로 어렵다.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수입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신고소득이 60백만원(2001~2003년)으로 신고되었다고 처분청이 조사한 점과, 나이트클럽의 실지 사업자가 김○○이고 청구인과 김○○이 협의이혼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부부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대출금(쟁점①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김○○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1) 쟁점②부동산의 자금출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중 지하 106호의 경락잔금(10,000천원)을 오○○(1999.10월~2000.5월까지 나이트클럽의 명의 대여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부동산(5건)의 경락대금은 이○○ 및 김○○로부터 108,600천원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위 이○○ 등 차입금 중 97,000천원은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0.6.27. 신○○ 명의로 1억원(채권 채고액 1억3천만원, 쟁점②대출금)을 대출받아 이○○ 등에게 상환하였는 바,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08,600천원에 대한 출처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및 상환 내역 (단위: 천원) 이○○ 108,600 →2000.6.27. 97,000 상환 신○○ 100,000 → 계약인수 안○○ 100,000 → 계약인수 청구인 100,000 차입 2000.6.5. 2000.6.27. (농협○○○○) 2003.6.26. (농협○○○○) 2004.7.3. (농협○○○○

(2)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오○○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10,000천원과 이○○ 등의 차입금 108,600천원, 계 118,600천원(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김○○이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중 오○○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10,000천원)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이고, 이○○ 등의 차입금은 위<표4>에서 보듯이 채무자가 신○○→안○○→청구인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청구인의 채무로 남아있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오○○은 나이트클럽의 명의 대여자로서 실지 사업자가 김○○으로 조사된 점 및 청구인과 김○○이 사실상 부부인 점에 비추어 임대료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등의 차입금 또한 청구인이 이○○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아니라 김○○이 빌린 자금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아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