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추계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730 선고일 2005.05.18

수입금액을 확인할 별도의 장부나 증빙이 없는 경우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730(2005.5.16)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김○○○(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2003.4.1 ○○○번지에 유료 낚시터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조○○○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1주당 평균 6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점에서 1주당 평균 155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다는 문답서를 징구하고, 청구인등으로부터 수입금액 일계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2004.11.17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에게 연대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93,4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90,04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6,040원 합계 10,729,48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 3인이 1주일씩 교대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공동사업자 3인의 각각 수입금액이 다르고, 2003년도에는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달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적도 있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매점의 수입금액은 주로 담배 판매수입으로 동 금액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파악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진술에 의하여 임의산정한 수입금액을 3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정조사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보관한 수입금액 일계표와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3인의 공동사업자에게 안분하여 각 사업자별 수입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이와 같은 방식은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도 부합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매점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등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입금액 일계표와 문답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의 추계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 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 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4. (생략)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소득세법(2004.12.31 법률 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2004.8.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번지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조○○○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징구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로부터 낚시터를 임차(연간 임차료 15백만원)하고, 3인이 1주일씩 돌아가며 낚시터를 관리 운영하면서 각자의 운영기간동안 입장객으로부터 받은 입어료를 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각자 관리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장부는 없으며, 일계표로 매일의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파기되고 일부만 보관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은 11월초부터 3월말까지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1주당 수입금액은 약 6백만원 정도이므로 수입금액 관리자는 1주일 570만원씩 낚시터에 입금하고 있으며, 입금된 돈으로 낚시터에 소요되는 물고기를 매입하고, 종업원 급여를 지급한다. (라) 물고기 매입과 관련된 장부는 2003년 이전분은 없고, 2004년 거래분은 장부로 정리하고 있다. (마) 낚시터 매장에서는 1주일에 약 155만원(평일 15만원, 토요일 50만원, 일요일 3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등 공동사업자 3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상기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서 쟁점사업장은 2003년 4월에 개장하였으며, 낚시터의 수입금액은 3인의 공동사업자가 1주일 단위로 일계표에 의하여 관리하나, 작성된 일계표의 대부분은 파기되었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일계표상 매출금액은 별첨과 같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일계표를 첨부하였는 바, 동 일계표상 36일분 수입금액은 30,560,000원으로 1주일 평균 5,942,222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문답서 및 수입금액 일계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을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계산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각 기별 수입금액 계산내역

○○○ * 낚시터○○○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74.7%를, 매점 ○○○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90.6%를 각각 적용하여 소 득금액 산출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공동사업자 3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며, 매점 수입금액도 과세자료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 및 매출장 등 쟁점사업장 및 매점에서 발생한 실제수입금액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의 계산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납세자가 보관한 장부 또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인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이나 매점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별도의 장부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 중 1인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와 청구인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금액 일계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