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양계장과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임대용 토지이므로 농지로 보기 어려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양계장과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임대용 토지이므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701(2005. 7. 13)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경작하던 농지라 하여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양계장과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임대용 토지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수십년간 직접 영농한 땅으로서 농사짓기 힘들어 최근 닭키우는 사람에게 임대하였으며 토지공사에서도 농지로 보아 보상하였다하여 쟁점토지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야 하며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신○○○외 1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장기간 임차하여 양계장 11개동, 개사육 4개동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인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런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이를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소득세법 제15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이므로 타인이 임대하여 양계장과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지라도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자경농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5.03.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