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0694 선고일 2005.07.20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 연장도 어려웠던 점 및 허가사항의 위반 등 법인은 사업장에서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인의 사업자등록 말소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694(2005.07.2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소재 ○○○호텔 지하층에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998.4.21. 사업자등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유자 박○○○이 자신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청구법인이 아님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당해임대차계약기간도 2004.5.31. 만료되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줄 것을 2004.11.3. 민원제기함에 따라 현지확인조사 후 2004.12.27.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4.21.부터 사업을 영위하다 쟁점사업장 건물이 2001.11월 경매되어 낙찰자 박○○○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가 청구법인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반환받는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대신 부담한 바 있어 전대라고 할 수 없으며, 2004년초부터 자금압박으로 수개월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박○○○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쟁점사업장을 부당하게 명도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줄 것을 민원제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소유주 박○○○과 이○○○간의 임대차계약이 2004.5.31. 만료되어 박○○○은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바 있고, 박○○○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이 쟁점사업장 및 영업시설물을 압류한 상태이며, 나이트클럽 영업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위는, 쟁점사업장 건물주 박○○○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줄 것을 민원청구함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이 2004.5.31. 만료되었고, 박○○○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이○○○가 계약 위반 등을 사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바도 있다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2004.12.27. 직권말소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말소 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임대차기간 연장이 어렵게 된 점과 쟁점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나이트클럽은 영업허가사항임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계속 영위할 수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박○○○과 청구법인간의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쟁점사업장 및 영업시설물이 압류된 상태에 있음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당시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 연장도 어려웠던 점 및 허가사항의 위반 등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