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상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의 철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바, 이 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재건축대상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의 철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바, 이 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684(2006.2.1) �
청구인은 ○○○(2001.11.13. ○○○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6.30. 취득하여 2002.10.9. 양도하고, 2002.8.2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7,799,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아래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1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 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 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오빠인 이○○○으로부터 2000.6.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동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설립(설립인가일: ○○○.)된 재건축조합이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인 ○○○.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주택(건물)부분은 양도일 이후인 2003.5.31. 철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투기목적없이 취득하였고 2년이상 보유한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재건축대상아파트의 경우 건축물의 철거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바(같은 뜻: ○○○. 및 ○○○.), 쟁점주택에 대하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 양도한 이 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러하다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의 거래에 투기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개인간의 거래인지 여부에 의하여 동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2월 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 배석국세심판관 김 ○ ○ 허 ○ ○ 강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