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5-중-0678 선고일 2005.08.11

실지 매입사실 및 대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678(2005.08.1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8.21. ○○○”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5.10.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8.31. 폐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4년 5월에 ○○○에 위치한 ○○○ 주식회사의 부당매입세액공제 혐의를 조사하여 ○○○ 주식회사가 1999년 제1기에 공급가액 586,411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2004.5.10. 처분청에 청구인이 1999년 제1기와 제2기에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225,739천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4,785,500원과 1999년 제2기분 31,26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6. 이의신청을 거쳐 2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배우자 민○○○이 주식회사 ○○○가 운영하던 ○○○를 임차[매월 1,000드럼(20만 리터) 이상을 판매하고 미달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원을 손해배상하는 계약조건]하여 운영하던 법인으로 계약조건상 판매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판매망으로 활용하였는데,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면 석유류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김○○○가 석유류를 주식회사 ○○○로부터 ○○○ 주식회사가 운영한 ○○○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운송하고, 석유류 매출대금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받거나(카드거래분) 또는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관리하다가 이를 인출하여 ○○○ 주식회사에게 보내면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2) 운송업자 김○○○의 사실확인서와 운행차량등록원부, ○○○ 주식회사가 석유류 공급업자인 주식회사 ○○○에 송금한 예금통장사본, 주식회사 ○○○의 거래명세서, ○○○에 대한 소방점검사실확인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석유류를 공급받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임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장부, 석유류 운반증과 인수증,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2004. 5.3.)를 보면 ○○○ 주식회사는 석유류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여 1995.10.23. 설립된 후 2000.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인 사실, 1999년 제1기와 2000년 제1기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은 각 586,411천원과 58,965천원, 합계액은 645,376천원)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 청구인 배우자 민○○○은 1997.4.1.부터 1998.7.28.까지 ○○○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건설현장, 공장, 석유가게 등에 석유류를 판매)하다가 그 이후에는 전혀 운영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운송업자라 주장하는 김○○○의 사실확인서와 운행차량등록원부, 주식회사 ○○○의 예금통장사본[○○○지점 예금통장○○○, ○○○지소 예금통장○○○, ○○○지소 예금통장○○○], 소방점검사실확인서류 등에는 김○○○가 ○○○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1999년 4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탱크로리차량○○○을 운전하여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로부터 ○○○에 석유류를 배송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주식회사 ○○○의 예금통장에 다수 입금거래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 주식회사와 ○○○가 주식회사 ○○○에게 입금한 내역,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한 사실을 관할소방소장이 확인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나, 주식회사 ○○○의 예금통장에는 청구인이 ○○○ 주식회사에게 석유류 매입대금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의 사실확인서, 운행차량등록원부, 소방점검사실확인서류 등을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석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혐의로 고발된 ○○○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도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