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가설재 임대료에 포함된 가설재 망실보상금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 인정한 사례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가설재 임대료에 포함된 가설재 망실보상금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0677(2006.2.23) 【�57,741,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가설재임대료 청구액에 포함된 가설재 망실보상금 및 운송료 상당액 38,481,000원과 김○○○에 대한 가설재 매출액 9,057,000원 합계 47,538,000원을 신고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4.8.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522,080원의 부과처분은 위 1의 47,538,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동 가설재 망실보상금 및 운송료 상당액 38,481,000원을 필요 경비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판넬 등) 제조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4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인이 2000년 2기∼2001년 1기 기간동안 주식회사 ○○○(대표 강○○○, 이하 ○○○라 한다)가 건축주인 ○○○ 소재 ○○○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박○○○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면서 동 가설재 임대료 285,000,000원, 파손·분실된 임대가설재 망실보상금 35,359,100원, 가설재 운송료 6,970,000원 합계 327,329,100원(공급대가)을 신고 누락하였고, (2) 청구인이 2000년 1기∼2001년 2기분 가설재 매출액 223,139,97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가설재판매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매출 및 재고자산 등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2004.8.1. 아래 내역과 같이 2000년 1기∼2003년 1기 부가가치세 7건 101,228,750원,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30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0.7.26. 하도급업자인 박○○○과 가설자재 임대료를 평당 75,000원으로 하고 연면적을 3,800평으로 하여 총 임대료를 285,000,000원으로 한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5,000,000원만을 받은 상태에서 가설재를 제공하다가 가설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박○○○이 임대료 인하 등 계약변경을 요구하던 중 2001.3.2. 건축공사(5층 중 3층까지 골조공사 진행)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당초 박○○○과 작성한 임대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하여 박○○○에게 계속 가설재를 제공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 가설재임대료 지급을 보증한 건축주 강○○○에게 별도의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완료시(2001년 6월)까지 가설재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였으나 관련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2.11.14. 가설재임대료를 연대보증한 건축주를 상대로 가설재임대료 중 미수잔액(280,000,000원), 가설재 망실보상금, 운송료 등 합계 322,329,1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지원(2002.가합1576호)에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03.6.30. 동 미불임대료 등의 청구액을 210,000,00원으로 조정결정하였다. 따라서 당초 청구인과 박○○○간의 가설재임대계약은 면적 등의 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도에 효력이 상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료 청구액에 대하여 동 계약서상의 공급시기(공사마감일로 사실상 2001년 1기)를 이 건 과세기간으로 결정함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과 건축주간의 가설재임대료 청구소송은 단순한 미불임대료의 청구가 아니고 확정되지 아니한 임대료의 청구소송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금액인 쟁점①금액을 2001년 1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법원조정조서상의 조정금액(210,000,000원)으로, 그 공급시기는 조정일(2003.6.30)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①금액에 포함된 임대가설재의 망실보상금 청구액 35,359,100원(공급대가)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임대중 파손·분실 등으로 사실상 미회수된 가설재의 원가상당액이어서 사실상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가설재판매액에는 비록 거래처원장상 양○○○외 9인의 명의로 기장되어 있으나 실제 매출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56,034,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박○○○이 2001년 3월 하도급공사를 포기하기까지 동일한 공사현장에 지속적으로 가설재를 제공하였고 공사포기 이후에도 공사완료시까지 별도의 계약변경없이 건축주에게 가설재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였으며, 공사완료 후에는 박○○○으로부터 임대계약서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건축주에게 가설재임대료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상가분양계약서 교환권약정서를 교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제기한 임대료 청구소송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가설재 임대료를 계약당사자인 박○○○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연대보증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청구액인 쟁점①금액을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가 확정된 미수임대료 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임대가설재의 망실보상금은 사업용 재화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다만 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쟁점가설재판매액 중 쟁점②금액인 56,034천원이 기신고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처원장과 매출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가설재임대료 청구소송자료상의 청구액인 쟁점①금액(322,329,100원, 공급대가)을 2001년 1기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법원조정조서상의 조정금액(210,000,000원)과 조정일(2003.6.30)을 공급대가 및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쟁점①금액에 포함된 가설재 망실보상금 청구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제외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가설재매출액에는 실제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쟁점②금액(56,034천원, 공급대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나) 청구인이 가설재를 임대한 쟁점공사는 2001.6.30. 완료되고 같은 시기에 청구인의 가설재 임대용역의 제공도 완료되었다는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과의 가설재임대료 약정금(285,000천원) 중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5,000,000원(공급가액 4,545,454원)은 2000년 2기 귀속분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없음), 청구인과 건축주 강○○○간 이루어진 가설재임대료 등 청구소송 조정조서(○○○)상 청구액인 쟁점①금액(가설재 임대료잔액 280,000,000원, 가설재 망실손해금 35,359,100원, 운송료 6,970,000원)을 청구인이 2000년 2기∼2001년 1기 동안 박유석에게 가설자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가 확정된 미수임대료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박○○○간에 체결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2000.7.26)에는 쟁점공사 완료시까지 가설재를 285,000천원(평당 75,000원×3,800평)에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건축주인 강○○○가 대물보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강○○○는 2000.10.9. 청구인에게 임대료 지불각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임대료의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지방법원 ○○○지원의 임대료등 청구소송 조정조서(○○○, 2003.6.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가설재임대용역을 제공하여 쟁점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마무리 되었음에도 박○○○이 가설재 임대료 약정금(285,000,000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료 280,000,000원, 위 자재 중 파손·분실된 망실손해금 35,359,100원, 운송료 6,970,000원 등 합계 322,329,100원(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수차에 걸친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연대보증인 겸 건축주인 강○○○에게 이를 직접 지급 독촉하였으나 차일 피일 불응하고 있어서 임대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청구원인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박○○○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후 확정된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보증채무자인 건축주 상대로 임대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이 확인 된다. 위의 임대료 등 청구소송은 210,000천원으로 조정결정 되었는데, 그 산정은 강○○○가 임대료 중 88,800천원[청구액 280,000천원 중 대물지급 분양계약 교환권 금액 172,500천원(청구인은 동 교환권을 강○○○에게 반환주장)과 연대보증 이전의 완공 면적분 18,700천원 제외]과 운송료 6,970천원에 대하여만 연대보증 채무를 인정함에 따라 동 인정금액과의 차액인 226,559천원에 대해 1/2씩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88,800천원+6,970천원 +(226,559천원×0.5) = 약 210,000천원]된 것으로 계산된다. (바) 쟁점①금액에 포함된 가설재 망실손해금 청구액 35,359,100원은 가설재 임대 중 임차인에 의하여 분실 또는 파손된 유로품 등 9개 품목을 매입원가로 하여 강두수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인 것으로 동 손망실내역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5, 같은 뜻)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 한편, 강○○○는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시킨 다음, 당초 약속과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대금 22억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 및 배임 등의 죄목으로 징역 1년 6월형(3년간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이 ○○○지방법원 ○○○지원의 형사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주 강○○○를 상대로 한 가설재임대료 청구소송이 단순한 미불임대료의 청구가 아니고 확정되지 아니한 임대료의 청구소송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청구금액인 쟁점①금액을 2001년 1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원조정조서상의 조정금액으로, 그 공급시기는 조정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지방법원 ○○○지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 완료시점인 2001년 6월에 가설재임대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되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임대료 보증채무자인 건축주를 상대로 미불임대료, 가설재 망실손해금 및 운송료 등 쟁점①금액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2001년 1기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쟁점①금액에 사실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가설재 망실보상 청구액 35,359,100원과 운송비용 6,970,000원 합계 42,329,100원(공급가액 38,481,000원)을 포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동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는 한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3. (생략)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거래처원장상 일부 개인명의의 쟁점가설재매출액 223,139,97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가설재매출액 중 쟁점②금액인 56,034,000원은 실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은 관련 입증자료로 거래처원장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의 매출처 중 김○○○에 대한 매출액 2건 9,962천원(실제는 9,962,700원, 공급대가)은 김○○○ 개인 명의의 사업체인 ○○○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동 거래처원장의 기재내용,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김○○○의 세적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외의 양○○○외 8인에 대한 매출액 46,072천원에 대하여는 거래처원장과 제출한 세금계산서간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와의 대금결제 자료,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쟁점②금액 중 김○○○에 대한 매출액 9,962,700원(공급가액 9,057,000원)은 청구인이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가설재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