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분할 및 합병되어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분할 전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토지가 분할 및 합병되어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분할 전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644(2005.6.2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3.2 취득하여 2004.3.2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분할 및 합병되어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하여 2001.8.31 공시한 2001.5.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분할전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4.7.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1.3.2 취득하여 2004.3.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분할 및 합병되어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하여 2001.8.31 공시한 2001.5.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분할전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1.5.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임이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토지인 청구외 이○○○의 양도 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2001.3.2로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함은 부당하고, 2000년도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인근 유사토지인 ○○○의 공시지가에 의하거나, 2001.5.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검인계약서 2부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중 ○○○를 양도한 이○○○의 사전양도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총액·계약금·중도금·잔액과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잔금결제일이 2001.3.2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중 ○○○를 양도한 전 소유자 조○○○ 외 3인이 사전신고한 신고서와 검인계약서를 보면, 2001.4.25 대금총액 13,740,000원에 일시불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5.12에 양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검인계약서 2부를 보면, 공히 대금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내용이 없는 것 등으로 보아 부동산 등기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진성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소유자 이○○○과 조○○○외 3인이 신고한 사전신고서상의 양도일과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일(2001.3.2, 2001.4.25)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중 ○○○의 지목·개별공시지가가 전·24,000원/㎡○○○과 임야·20,300원/㎡○○○으로 별 차이가 없고, 이용현황이 유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0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의 2000.5.1기준 공시지가 24,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2001.5.1 이전으로 보고, 쟁점토지 구성 부분토지 중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