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나, 목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나, 목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642(2005. 2. 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의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6.30. 성○○○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2000.7.18. 이를 유○○○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서 1994.4.7. ○○○대중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개시하였고, 2004.5.6. 영업부진사유로 폐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유○○○은 목욕장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3개월 후인 2000.10.20. 성○○○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물물교환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교환물건은 쟁점부동산이고, 유○○○의 교환물건은 ○○○ 전 2,717㎡이며, 유○○○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1억3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으로 "목욕탕의 대한생명대출원금 2억원 및 용역보증금 5000만원은 유○○○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목욕탕의 사업자는 매수인이 이전과 동시 새로 발급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유○○○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5000만원이고, 목욕탕업에 대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은 유○○○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유○○○이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의 검인신청인이 법무사 오○○○로 되어 있고, 2000.7.18.자 ○○○시 ○○○구청장의 검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유○○○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상하수도요금 개인별 누적내역서 및 도시가스 수용가 지침조회서상의 2000년 7월 ∼ 10월까지의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한편, 유○○○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검인계약서로서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시 대금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물물교환계약서와는 매매대금, 계약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2000년 7월 ∼ 10월까지의 상하수도요금 개인별 누적내역서 및 도시가스 수용가 지침조회서의 사용자가 청구인 및 ○○○플라자 사우나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유○○○이 실지로 목욕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하나, 청구인은 유○○○이 청구인의 목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